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1감심0073 (2011.04.14)
제목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로 의제하는 기준시점은 명의개서일임
요지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우 사회통념상 자신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유상증자에 기한 신주인수에 있어서도 신탁된 주식을 증여로 의제하는 기준시점은 명의개서일임
사건
2011구합210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외 1명
피고
강동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2. 9. 26.
판결선고
2012. 10. 26.
주문
1. 가.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원고 최AA에게 한,
1)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01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3) 2004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4)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원고 홍BB에게 한 2000. 12. 31.자 명의신탁에 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AA과 피고 강동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분의 4는 원고 최AA이, 나머지는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홍BB와 피고 용인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원고 홍BB가, 나머지는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l 부과처분 옥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XX제분 주식회사(이하 'XX제분'이라 한다)는 제분 및 사료 제조를 목적으로 1970. 6. 1 설립된 후 1996. 6경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이고, 류CC는 XX제분의 대표 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XX제분의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처분청인 피고들에게 류CC가 ① 2000. 10. 24.부터 2005. 11. 15.까지 원고 최AA의 명의로 XX제분 주식 97,285주를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고, ② 2000. 10. 17 부터 2000. 11. 21.까지 원고 홍BB의 명의로 XX제분 주식 368,741주를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았으므로, 위 주식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l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목록 순번란 기재 기호에 따라 '1-1 처분', '1-2 처분'과 같이 청하고, 각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6.경 감사원에 각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은 2011. 4. 14.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류CC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만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 류CC와 주식거래의 여부 및 그 규모, 주식의 종류,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명의신탁이 안정된다고 하여도 그 주된 목적은 XX제분 주식의 시세조종에 있었을 뿐 조세회피가 아니었고 다만 그 과정에 사소한 조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고 홍BB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 후 3개월 이내에 모두 매도되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읍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원고들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대체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재차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5) 가사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류CC 등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형성된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2000. 10. 24.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시기는 그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이므로 그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을 기초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주금납입일인 2000. 12. 8.의 1주당 평가액 000원을 기초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1차 시세조종
류CC는 XX제분의 대주주인 이DD의 주식 약 23만주를 매도할 목적으로, 박EE , 김FF을 통하여 2000. 4. 6.부터 2000. 9. 5.까지 여러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시세를 조종한 후 위 주식을 약 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이DD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2) 2차 시세조종
가) 류CC는 재차 주가조작을 하기 위하여 2000. 10 경 원고들 및 박GG, 윤HH, 조JJ, 하KK 등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최AA은 2000. 9.경 우리투자증권계좌 2000. 11. 27. 한국투자증권계좌를, 원고 홍BB는 2000. 10.경 동양종합금융증권계좌를 각 개설하여 주었다.
나) 류CC는 2000. 9.경 이DD의 증권계좌에서 약 000원을 연출한 후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개인계좌 또는 XX제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원고들 및 박GG, 윤HH, 하KK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하였고, 그들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 •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였다.
다) 류CC가 원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한 주식거래내역(유상증자로 인한 주식배정 포함) 및 이에 대한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주가 조작에 대한 형사처벌
류CC는 "남LL 등 수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5. 2.부터 같은 해 8. 25.까지 XX제분 주식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XX제분 주식을 고가매수 주문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1차 시세조종), 원고들을 비롯하여 박GG, 하KK, 윤HH 둥 20여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10. 12.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XX제분의 주식을 허위 매수주문하여(2차 시세조종)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알게 하거나 통정매매거래를 함으로써 증권 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2. 10. 23. 정역 1년 6월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0. 31. 확정 되었다.
4) 변통사실보고의무 및 소유주식변동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가) 류CC는, ① 2004. 8. 31.까지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비롯하여 김MM 명의의 계좌 등 1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10,512,254주(지분율 50.54%)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9. 1.부터 2005. 6. 3.까지 발생한 소유주식 변통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고의무를 위반하고, ② 2004. 11. 12.부터 본인 및 김MM 명의의 계좌 등 1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주식 8,552,271주(지분율 41.12%)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2. 7.부터 같은 달 11.까지 발생한 소유주식 변동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소유 주식변통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97호로 약식 기소되어 2008. 2.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4. 16. 확정 되었다.
나) 한편,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12개의 차명계좌 중에는 위와 같이 2차 시세 조종에 이용되었던 원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가 포함되어 있다.
5) 명의개서
XX제분은 유상증자를 하면서 2000. 10. 24.에, 그 후에는 매년말일에 주주명부를 폐쇄한 후 명의개서를 하였고, 위 원고들의 주식도 그에 따라 명의개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류CC가 '원고들 및 박GG, 하KK, 윤HH 등 2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10. 12.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XX제분의 주식을 허위로 매수주문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알게 하거나 통정 매매거래를 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② 류CC는 2000. 4. 6.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이DD 명의로 된 XX제분 주식 약 23만주를 약 000원에 처분하고, 복잡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그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개연계좌 또는 XX제분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원고들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XX제분 주식의 매수 • 매도에 사용하였던 점, ③ 이DD은 류CC에게 주식의 매도만을 위임하였으므로, 류CC가 주식을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위임의 본지에서 벗어나 임의로 주가조작에 사용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와 이익은 류CC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류CC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원고 최AA은 당시 XX제분의 총무업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 홍BB는 류CC 및 그 가족들을 치료하였던 담당 의사였는데 원고들은 류CC의 요청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⑤ 류CC가 '2004. 11. 12.부터 본인의 계좌 및 원고들을 비롯한 1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주식 8,552,271주(지분율 41.12%)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2.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발생한 소유주식 변동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소유주식변동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97호로 기소되어 2008. 2.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4. 16.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류CC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명의신탁의 성립 유무
(1)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류CC인 사실, 원고들은 류CC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준 사실,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개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은 증여세법 41조의2 제1항에 따라 류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3) 원고들은, 원고들과 류CC 사이에 원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이용한 주식의 거래규모 및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우 사회통념상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이 원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류CC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12,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오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류CC가 원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XX제분의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류CC가 원고 최AA 명의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경감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약 000원이고, 원고 홍BB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경감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약 000원에 이르는바,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유CC는 XX제분의 주식 중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대상이 되는데, 만일 시세조종 등으로 XX제분의 주가가 급등한 때에 이를 양도한다면 거액의 양도소득세 납부가 예상되므로 원고들 등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소유할 실익이 있었고, 비록 결과적으로 XX제분의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아 양도차익이 적었기 때문에 이로 언한 경감세액도 적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류CC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주식의 시세조종 목적 외에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홍BB가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한 것을 두고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다.
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된 경우에도 일정한 전환기간 내에 실질소유자 앞으로 그 명의를 전환하면 소급적으로 증여의제를 면해 줌으로써 신탁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드러나게 하여 조세회피를 막고 주식실명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질소유자안 신탁자 앞으로 명의를 전환 하지 않고 바로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최초의 신탁자연 실질소유자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
나) 주식의 명의신탁시 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신탁된 주식 자체이므로 매각대금을 반환한다고 하여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매각대금이 여전히 명의수탁자의 증권계좌에 있어 이를 반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주식과 같은 기명주식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명의개서 전까지는 여전히 주주명부에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원고 홍BB가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매도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 개서까지 마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 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판결 참조).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인 점, ②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위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새로 매수한 주식이 모두 XX 제분의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위 주식들이 동일한 주식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주식의 신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신탁된 주식 자체이므로, 그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같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주식을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대체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매도 자금으로 다시 같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마다 증여의제 과세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명의 개서 된 잔여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중복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최초 명의신탁 받은 XX제분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XX제분 주식은 최초 명의신탁 받은 XX제분 주식의 대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시세조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안하여 주식의 시가가 반드시 상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비록 시세조종이 있었으나, 이 사건 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도 당시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시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수 • 매도할 수 있었던 점, ③ 설령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안을 제공한 원고들이 이를 탓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주식의 시가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시가 산정 기준 시기가 주금납입일인지 아니면 명의개서일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비록 유상증자에 기한 신주인수의 경우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고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등기 등을 한 날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③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법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주식시장에서 매수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데, 유상증자 받은 주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⑤ 피고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증자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이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되면 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과는 적용범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상증자에 기한 신주인수에 있어서도 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의제하는 기준시점은 그 주식의 명의개서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2000. 10. 24. 유상증자받은 주식은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의 1주당 평가액 000원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은 2000. 12. 8.의 1주당 평가액 000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정당한 세액의 계산
가) 원고 최AA에 대한 부과처분
(1) 1-1 처분
피고 강동세무서장은 원고 최AA에게 2000. 10. 24. 유상증자된 주식 25,000주에 대하여 그 시가를 2000. 12. 31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금납입일인 2000. 12. 8.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인 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000원(= 000원 x 25,000주)으로 산정하고 1-1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올바른 1주당 평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000원(= 000원 x 25,000주)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은 별지2 정당한 세액계산 목록 중 원고 최AA의 2000년 증여세액 재계산 항목의 고지세액 란과 같이 000원(가산세 포함)이므로, 1-1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1-2 처분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01. 12. 31. 현재 원고 최AA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XX제분의 주식 30,800주를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1-2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1-2 처분은 재차 증여가액(당해 증여가액에 합산하는 10년 이내의 과세가액)을 1-1 처분의 증여가액인 000원으로 한 위 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올바른 가액으로 수정 하면 정당한 증여세액은 별지2 정당한 세액계산 목록 중 원고 최AA의 2001년 증여세액 재계산 항목의 고지세액란과 같이 00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1-2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1-3 처분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04. 12. 31. 현재 원고 최AA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XX제분의 주식 10,837주를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1-3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1-3 처분은 재차 증여가액을 위와 같이 위법한 1-2 처분의 증여가액인 000원으로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올바른 가액으로 수정하면 정당한 증여세액은 별지2 정당한 세액계산 목록 중 원고 최AA의 2004년 증여세액 재계산 항목의 고지세액란과 같이 00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1-3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1-4 처분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05. 12. 31. 현재 원고 최AA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XX제분의 주식 10,837주를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1-4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1-4 처분은 재차 증여가액을 위와 같이 위법한 1-3 처분의 증여가액인 000원으로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올바른 가액으로 수정하면 정당한 증여세액은 별지2 정당한 세액계산 목록 중 원고 최AA의 2004년 증여세액 재계산 항목의 고지세액란과 같이 00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1-3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 홍BB에 대한 처분
(1) 2-1 처분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원고 홍BB에 대하여 한 2-1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2-2 처분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원고 홍BB에게 2000. 10. 24. 유상증자된 주식 85,094주에 대하여 그 시가를 2000. 12. 31.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금납입일인 2000. 12. 8.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인 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000원(= 000원 x 85,094주)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올바른 1주당 평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000원(= 000원 x 85,049주)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은 별지2 정당한 세액계산 목록 중 원고 홍BB의 2000. 12. 31.자 증여세액 재계산 항목의 고지 세액란과 같이 000원(가산세 포함)이므로, 2-2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