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605 (2007.09.1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서2145 (2006.04.18)
제목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산정하여야 함
요지
교환 당사자들 사이에 상장주식인 교환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의 합의가 있었고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은 대가로 받은 현금과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합한 금액임
관련법령
사건
2011누2709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9. 14. 선고 2006구합25605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누2746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9874 판결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8.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10.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증권거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5. XX닷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883,21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에 양도한 대가로, OO로부터 현금 000원 및 OO가 보유하고 있던 YY텔레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421,265주(이하 '이 사건 YY텔레콤 주식'이라 한다)의 주권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① 2001. 5. 31.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양도일인 2000. 10. 5. 이전 1개월의 평균 종가인 000원)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고, ② 2000. 11. 10.1)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 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1주당 000원)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OO가 이 사건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000원[= 현금 000원 + 이 사건 YY텔레콤 주식 취득가액 000원(421,265주 x 1주당 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 고지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4. 3. 10. 원고가 양도소득 000원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2000년 10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결정 ・ 고지를 통칭하여 '1차 처분'이 라 한다).
마. 원고는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04. 6.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4. 18.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2000. 7. 25.이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시가가 되어야 하나 동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대가로 취득한 다른 자산의 사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YY텔레콤 주식 1주당 가액이 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2000. 7. 25. 당시의 이 사건 YY텔레콤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000원[= 현금 000원 + 이 사건 YY텔레콤 주식의 시가 000원(2000. 7. 25. 증권거래소 종가 1주당 000원 x 421,265주)]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06. 5. 28.경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1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는 000원을, 증권거래세는 00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1차 처분 중 감액되지 않은 부분을 각 세목별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이 사건 증권거래세 처분'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OO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즉, 원고가 OO로부터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날인 2000. 10. 5.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양도소득세 부분) 및 증권거래세법상의 양도가액 평가액(증권거래세 부분)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양도 당시가 아닌 2000. 7. 25.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YY텔레콤 주식의 시가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2) 국세심판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재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감액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 사유는 실지거래가액이 부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또 다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사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실체법상으로나 소송법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내외 8개 법인과 원고(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는 코스닥 등록업체인 XX닷컴 주식회사(이하 'XX닷컴'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약 47.85%(74,993,052주, 이하 '양도인들 소유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면서 XX닷컴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해오다가 OO와 사이에 2000. 3.경부터 양도인들 소유 주식을 OO에 일괄 양도하는 협상을 하였고, 2000. 6. 6. 거래조건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0. 6. 15.에는 주식구매계약이, 2000. 7. 25.에는 부속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2) 양도인들과 OO 사이에 2000. 6. 6. 합의된 내용은, XX닷컴 주식의 양도 대가로 현금 30%와 YY텔레콤 주식 70%를 지급받는 조건을 선택한 매도자[원고, △△제지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2001. 7. 30. △△개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 ◇◇그룹]는 XX닷컴 주식을 1주당 000원에 매도하고, YY텔레콤 주식의 가격을 000원으로 하여 주식교환비율을 1 : 9.75로 하며, XX닷컴 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 20%와 약속어음 80%를 지급받는 조건을 선택한 매도자 (▽▽ 그룹)는 XX닷컴 주식을 1주당 000원에 매도하는 것이다. 양도인들을 대표 한 원고와 OO를 대표한 OO의 부사장 성AA가 합의서에 서명하였다(을 제5호 증의 1, 2).
3) 그 후 2000. 6. 8. 원고와 △△그룹측이 ◇◇ 그룹과 ▽▽ 그룹으로부터 경영권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000원에 해당하는 YY텔레콤 주식 76,923주를 넘겨받기로 하였고(000원 ÷ 76,923주 ≒ 000원), ◇◇ 그룹과 ▽▽ 그룹은 양 그룹에 배정된 매수대가(현금, 약속어음 및 YY텔레콤 주식)를 지급수단별로 각각 합산하여 매도주식의 비율대로 양 그룹 간에 재배분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인들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 초안 부록 2.1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현금 000원과 YY텔레콤 주식 444,773.1152주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을 제6호증의 1, 2).
4) 양도인들과 OO 사이에 2000. 6. 15. 체결된 주식구매계약의 내용은, 기존에 합의된 계약 중 양도인들에게 배정된 YY텔레콤 주식 중 1주 미만의 주식(총 4.9795주)을 주당 000원으로 계산한 현금(총 000원)으로 하여 양도인들에 배 정된 현금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 변동된 계약내용은 없었다. 위 계약에 의하면, OO가 양도인들에게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수대가로 현금 합계 000원(25%), 약속어음 합계 000원(35%), YY텔레콤 주식 합계 3,024,397주(40%)를 지급하고, 양도인들 소유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었으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000원[= 000원 + 000원(≒ 0.1152 x 390.000원)]의 지급과 YY텔레콤 주식 444,773주를 양도받는 것이었다.
5) 2000. 7. 25.자 부속계약의 내용은, 양도인들 소유 주식 양도대금에서 YY 텔레콤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40%)과 현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60%)은 그대로 하되, 현금 중 원화, 달러화,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금액의 비율과 국내법인 주주에게 지급할 YY텔레콤 주식수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일부 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OO에서 XX닷컴의 000 PCS 가입자수 등 자산실사결과에 따른 OO의 손해배상요구에 대하여 협상한 결과 총 손해배상액을 000원으로 하고, 그 중 000원은 현금(원화)에서 차감하며, 000원은 약속어음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000원은 내국인 주주에게 지급할 YY텔레콤 주식수에서 80,770주[1주당 000원으로 계산됨, 2000. 6. 15.자 계약에 따라 내국인 주주가 취득할 YY텔레콤 주식수는 총 1,528,181주였으나, 2000. 7. 25.자 부속계약에 따라 위 80,770주를 뺀 나머지 1,447,411주를 내국인 주주가 취득함(을 제8호증의 2)]를 차감하는 것이다.
6) 양도인들은 2000. 7. 25.자 계약에 따라 2000. 7. 26. 일괄적으로 OO로부터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만은 양도대금 지급일을 2000. 10. 5.자로 하였다.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인별 양도주식수, 원화, 달러화, 약속어음금 및 YY텔레콤 주식수의 내역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생략)
7) 이 사건 주식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1주당 거래가액은 2000. 7. 25.에는 000원, 2000. 7. 26.에는 000원이었고, YY텔레콤 주식의 증권거래소에서의 1주당 거래가액은 2000. 6. 5.에는 000원, 2000. 6. 15.에는 000원, 2000. 7. 25.에는 000원, 2000. 7. 26.에는 000원이었다.
8) 서울지방국세청이 2004. 1. 6. 조BB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와 관련하여 당시 OO의 부사장이었던 성AA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을 제11호증의 1)에 의하면, 성AA는 2000. 6. 15.자 주식구매계약서 이외의 별도의 합의문서는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합의된 가액이 알려지면 매수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된 가액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XX닷컴 주식 양도자별 실지거래가액(을 제11호증의 1에 첨부된 2000. 6. 6.자, 2000. 6. 8.자, 2000. 6. 15.자, 2000. 7. 25.자,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은 000원으로 동일함)을 보여주면서 XX닷컴 주식 인수협상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에 합의한 주식매수가격과 거래가액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이와 달리 알고 있는 거래가액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질문에 성AA는 "합의된 내용과 일치하고 달리 알고 있는 거래가액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9) 서울지방국세청이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을 제10호증의 1)에 의하면,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협상 과정에서 원고는 2000. 6. 6. ~ 2000. 6. 8. RR 호텔에서 있은 최종협상장에만 한 번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종협상에 직접 참석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0. 6. 6. 협상에서 OO와 △△그룹 측에서는 XX닷컴 주식을 1주당 000원으로 양도 하고, YY텔레콤 주식은 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YY텔레콤 주식과 XX닷컴 주식의 교환 비율은 1 : 9.75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공무 원이 작성한 XX닷컴 주식 양도자별 실지거래가액(을 제10호증의 l에 첨부된 2000. 6. 6.자, 2000. 6. 8.자, 2000. 6. 15.자, 2000. 7. 25.자,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은 000원으로 동일함)을 보여주면서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협상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에 합의한 실지 양도가액이 위와 같이 정리되는데 알고 있는 다른 합의가 액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0) OO는 2000. 11. 10. OO가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수와 관련해 MM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성공수수료가 000원이었고, 이는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주당 매수가격을 약 000원으로 산정하였을 때 산출되는 금액이며, YY텔레콤 주식을 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거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금액이다(을 제 12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결의 기속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국세기본법 제80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것인데,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에 한정되고 법원이나 제3자에까지 기속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재결에 따라 감액 경정된 부분이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결에 의해 감액경정되지 않은 부분마저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므로 감액경정되지 않은 부분은 적어도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경우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결에서 판단한 것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국세심판원의 결정 취지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양도인들과 OO가 이 사건 주식구매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단계별로 XX닷컴 주식의 양도가액,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비율, 현금 대신 지급할 YY텔레콤 주식의 수 등을 계속 변경하여 오다가 2000. 7. 25.에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으므로, 당초 산정한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 000원이 아닌 2000. 7. 25. 당시의 YY텔레콤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갑 제 2호증 참조. 더욱이 국세심판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결정문 18쪽의 "청구 주장과 같이 당초 계약시점부터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 참조)]. 따라서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피고의 감액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0. 10. 5. 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금으로 현금 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YY텔레콤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시기는 2000. 7. 25.이 아니라 2000. 10. 5.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2000. 10. 5.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은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2. 29. 선 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초 교환비율의 결정에 사용한 YY텔레콤 주식의 가격, 외국인 주주들이 내국인 주주들에게 지급할 000원을 YY텔레콤 주식 76,923주로 환산하면서 사용한 가격, YY텔레콤 주식의 단주 4.9795주를 현금 000원으로 환산하면서 사용한 가격 및 OO의 자산실사결과 양도대가에서 차감할 000원을 YY텔레콤 주식으로 환산하면서 사용한 가격이 모두 1주당 000원으로 일치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OO와 원고 등 양도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OO와 원고 등이 2000. 7. 25. OO의 XX닷컴에 대한 자산실사결과를 반영하여 OO가 양도대가로 교부하여야 할 YY텔레콤의 주식 수를 조정함에 있어서도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이 000원임을 기준으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① 원고, 성AA 모두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이 000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XX닷컴 주식 양도자별 실지거래가액(을 제10호증의 1)과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일치한다고 진술한 점, ②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협상과 관련하여 △△그룹 측의 실권자인 원고는 양도협상 과정 중 2000. 6. 6.부터 2000. 6. 8. 사이에 있은 거래조건 협상에만 직접 참여하였고, 그 협상에서 거래조건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으며, 그 당시 합의된 내용은 이 사건 주식의 한 주당 가액을 000원,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 교환비율을 1(이 사건 주식) : 9.75(이 사건 YY텔레콤 주식)로 하는 것인 점 등을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된 가액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교환 당사자들 사이에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 000원을 기준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의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 양도인들과 OO 사이에 2000. 6. 6. 거래 건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위 협상 타결 바로 전날인 2000. 6. 5. YY텔레콤 주식의 증권거래소에서의 1주당 거래가액은 000원으로 합의된 실지거래가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② 상장주식과 같이 시가 파악이 용이한 경우에는 교환당사자가 증권거래소 거래가액과 같은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③ YY텔레콤 주식 1주에 대하여 합의된 실지거래 가액 000원은 그 무렵 증권거래소 거래가액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원고 등 양도인들과 OO 사이에 최종협상은 2000. 6. 6. - 2000. 6. 8.에 이루어졌는데, 그 무렵 YY텔레콤 주식의 증권거래소에서의 1주당 거래가액은 평균 000원 [≒ (2000. 6. 5.자 000원 + 2000. 6. 7.자 000원 + 2000. 6. 8.자 000원) ÷ 3]임을 알 수 있다}, ① 원고 등 양도인들과 OO 사이에 이루어진 위 최종협상 기간 전이나 위 최종협상 기간 이후의 YY텔레콤 주식의 증권거래소에서의 1주당 거래가액은 000원 내지 000원으로 합의된 실지거래가액보다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적어도 낮지는 않다) 큰 차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라)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위와 같이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인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 000원 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여 보면 000원[= 현금 000원 + 이 사건 YY텔레콤 주식가액 000원(1주당 가액 000원 x 421,265주)]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000원이라 할 것 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보다 낮은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 000원을 기준 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증권거래세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양도일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액에서 증권거래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한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그 거래가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다면, 특별히 이를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교환으로 양수하는 물건의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을 함께 수령하였다면, 그 가액에 정산금을 합 한 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 될 것이다.
나) 합의된 거래가액이 존재하는지 및 합의된 거래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교환 당사자들 사이에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 000원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액의 합의가 있었고, 위와 같이 합의된 거래가액은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원고는 교환으로 양수하는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 000원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을 함께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증권거래세액
위와 같이 합의된 거래가액에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 된다. 이는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 000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양도일 직전 거래일인 2000. 7. 25.자 YY텔레콤 주식의 증권거래소 종가(000원)에서 15%를 차감한 금액에 기초한 가액]보다 더 크므로, 그 실지양도가 액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1차 처분 중 증권거래세 부분은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 000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인 이 사건 증권거래세 처분은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