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26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2)민,77;공1989.7.1.(851),900]
판시사항

가. 농지를 타에 매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부터 이중으로 매수한 자의 지위

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를 처분할 아무런 권리가 없고, 반대로 그 농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자경하고 있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농지개혁법시행 이후에 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 또는 전전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농지개혁법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당시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필지수에 걸쳐 농지소표를 작성하고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여 각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 공람에 공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동법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에 매수된 농지를 확정하고 동시에 매수된 농지를 분배농지로 확정하며 일면 등기부상 명의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의 자경농지에 대하여도 그 경작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국가에 매수되지 않는 농지임을 확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농지개혁법 제5조 나, 민법 부칙 제10조

원고, 상고인

원고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대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 (4)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은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래 피고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의 소유 농지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1948.8.5. 위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현재까지 경작하여온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사법서사인 소외 2에게 위임하여 동 소외인은1949.6.29. 인천지방법원(당시지원) 접수번호 제6512호로 위 등기신청을 하여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까지 교부받았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실제등기부에는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인접 부동산인 인천시 남구 (주소 생략) 답760평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 사실, 피고 1은 1970.3.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2.10.31.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1970.8.31.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피고 2는 다시 1976.12.20. 피고 3에게 1985.2.11 피고 3은 피고 4에게 각 이를 매도하여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농지개혁법상 그 매매계약 또는 그에 기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농지개혁법시행 이전에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를 처분할 아무런 권리가 없고, 반대로 그 농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자경하고 있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농지개혁법시행 이후에 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 또는 전전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 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71.12.28. 선고 71다843판결 ; 1972.2.22.선고 71다1933 판결 ; 1972.6.13.선고 72다578 판결

농지개혁법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당시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필수에 걸쳐 농지소표를 작성하고 이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여각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 공람에 공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 법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에 매수된 농지를 확정하고 동시에 매수된 농지를 분배농지로 확정하며 일면 등기부상 명의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의 자경농지에 대하여도 그 경작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국가에 매수되지 않는 농지임을 확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한 원심판결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3.23.선고 86나177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