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라도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농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나.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농지를 매수하여 자경하고 있는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다. 농지개혁법 시행이후에 전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7. 2. 선고 71나82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이미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개혁법실시 이전에 이전등기미필상태에 있는 자경농지에 대하여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철차 없이 동 농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확정하거나 또는 동 농지에 대한 등기명의자(매도인)에게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자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시행이전에 농지를 이미 타인(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에서는 피고의 선대)에 매도하고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명의자는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를 처분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이전에 농지를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아 자경하고 있는 매수인(본건에서는 피고의 선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였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농지개혁법 시행이후에 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 또는 전전매수한 자(본건에서의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리( 본원 1967.8.28 선고 66 다 1398 판결 참조)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에는 농지개혁법상의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각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