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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36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매수당한 농지의 전 소유자는 그 농지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보상권 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판결요지

본조에 의하여 매수당한 농지의 전 소유자는 그 농지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보상권 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실시로 말미암아 자경하지 않은 농지 또는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므로서 소유권을 상실한다 하여도 매수당한 전소유자는 그 매수된 농지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원인 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인 바 ( 본원 1967.7.4 선고, 67다790 판결 참조), 원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 소외 1의 소유인데 피고가 소작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1948.3.경부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까지 농지로서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농지는 위 법시행 당시 위 지주나 그 상속인인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본건 주장은 피고는 1948.3부터 본건 농지를 일시 경작하여 오다가 소외 2와 공모하여 1948.6.10에 사망한 원고의 조부 소외 1이 위 소외 2에 생존거주 하고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동 망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동원 65가4203호 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갑호 각 증을 검토하면 위의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다.

그렇다면 위 설치한 바에 의하여 원고는 국가에 대한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본건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는 본건 부동산이 국가에 매수되었으니 피고명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에 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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