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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4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7.15.(492),7909]
판시사항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라도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에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에 농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현실의 인도까지하여 주어 자경하지 아니한 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남아있다 하여도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를 처분할 권리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과 소외 2는 동일인이고 망 소외 3과 소외 4는 동일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토지조사 당시 피고 2의 조부인 망 소외 5 명의로 사정받은 농경지인 바, 1914.6.10 경 위 소외 5는 이를 위 소외 2, 소외 4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고 현실의 인도를 하여 주어 그 후로는 위 소외 1이 그 사후에는 그 아들 망 소외 6, 이어 그 손자인 원고 2 순서로 대를 이어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석명권의 불행사, 심리미진,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관계가 이와 같다면 농지개혁법 실시이전에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현실의 인도까지 하여 주어 그 때부터 경작을 하지 아니한 위 소외 5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남아 있다고 하여도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를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2.2.22 선고 71다1993 판결 참조)같은 취지로 설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농지개혁법 또는 등기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느니 또는 원고들의 선대가 권원없이 경작하였느니 하여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는 다른 사실을 들어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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