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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25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5.(982),3244]
판시사항

토지를 증여받아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그 토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그 수증자가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토지를 증여받아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토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농지의 수증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반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상속인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증자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는 1920.11.20. 소외 3과 혼인하여 소외 망 소외 4를 출산하였으나 1929.2.26. 소외 3과 협의이혼하고, 같은 해 4.10. 원고의 소송피수계인인 망 소외 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원고 및 환송 전의 소송공동수계인인 소외 5를 출산한 후 1935.10.20. 사망한 사실, 위 망 소외 4는 1950.6.23. 환송 전의 공동피고 1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1, 2 및 3과 환송 전 공동피고 2 등을 두었다가 1974.7.12. 사망한 사실, 원고의 모인 위 망 소외 1은 이 사건 제1토지를 1936.10.25.경 시아버지인 소외 망 소외 6(아들인 망 소외 2보다 늦게 1938.에 사망함)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1935.10.15.경 남편인 위 망 소외 2로부터 각 증여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점유·경작하여 왔는데, 국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토지들을 위 망 소외 1의 자경농지로 보고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하였던 사실, 그후 1975.3.18.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들과 환송 전 공동피고 1, 2 등 5인(이하 피고등이라고 약칭한다)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3.27. 피고 4 앞으로 같은 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등은 농지개혁법 시행을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경작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피고 4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 소외 1이 구 민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음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60.1.1.부터 6년이 경과하도록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제1토지는 피고등이, 이 사건 제2토지는 피고등(위 망 소외 4의 상속인)과 원고 및 위 소외 5가 각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4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와 제2토지 중 피고등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아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들이 위 망 소외 1의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되었다면, 위 망 소외 1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반면, 위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한 위 망 소외 6과 망 소외 2의 상속인들 중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위 망 소외 4는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 소외 1이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위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 당원 1967.8.29. 선고 66다1398 판결 ; 1971.2.22. 선고 71다1993 판결 ; 1972.6.13. 선고 72다578 판결 ; 1974.6.11. 선고 73다1434 판결 ; 1989.5.9. 선고 88다카1268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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