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다만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때부터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공1996상, 1571)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 (공1996하, 244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공1998하, 1968)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15446 판결 (공2000하, 1489)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다만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지만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15446 판결 등 참조), 그 후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때부터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가 측량상의 잘못 등으로 임야대장상의 등록면적과 불일치하게 된 사실 등 그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는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것이어서 정정의 대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야의 공부상 면적을 임야도와 일치하도록 정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 및 면적이 임야도의 표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일치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달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임야 내에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등록면적과 임야도상 면적이 불일치한 것이 드러나자, 1991. 2. 20. 이 사건 임야 99㎡를 지적공부상 산출된 면적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면적)로 지정함과 아울러 임야대장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같은 날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게 면적정정대상토지이므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것을 통지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원고들은 2000. 1. 7.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이해관계인인 소외 1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면적 99㎡를 현재의 임야도상의 면적인 1,326㎡로 증대시키는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여 신청 내용대로 이 사건 임야 1,326㎡로 정정받은 뒤, 2000. 3. 15.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면적정정을 신청하여 등기부에도 그 면적을 1,326㎡로 정정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면적정정신청에 앞서 1999. 5. 8. 덕진구청장에게 이 사건 임야와 이웃한 전주시 덕진구 (주소 생략) 도로 27,920㎡에 대하여 그 면적을 27,812㎡로 감소시키는 내용의 면적정정신청을 하여 그 신청내용대로 정정을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 108㎡(27,920㎡ - 27,812㎡)가 이 사건 ‘임야의 면적정정에 흡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면적정정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가 1991. 5. 8. 그 주변에 도로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매도되었다가 1994. 6. 30. 이 사건 임야 위에 도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자에게 환매된 과정이나 그 후의 임야면적의 정정과정 등에서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보고, 만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가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잘못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합의로써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가 위 임야도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가 위 임야도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다고 속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공간적 범위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점을 지적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