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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183933
경계확정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대 69.4㎡와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위 D 대 66.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대 69.4㎡(이하 ‘원고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원고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는 원고토지에 인접한 위 D 대 66.1㎡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건축한 옹벽이 원고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건물 중 일부가 피고토지를 침범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당사자 사이에 양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경계확정청구에 관한 판단 경계확정의 소는 이른바 형식적 형성소송으로서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또한 확정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토지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토지의 경계를 실제의 경계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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