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전주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4나2475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지적공부에 소유권의 목적이 된 현실의 부동산이 기술상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표시된 경우,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다.
원고, 항소인

인경숙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주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변론종결

2006. 3.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4,908,48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06. 3. 22.자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6. 2. 11.부터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산 96-2 임야 1,3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60㎡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242,34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인도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를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 및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 표시를 임야도의 표시와 일치되게 정정하는 절차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 임야도의 표시 내지 경계와 일치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임야 경계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도로 부분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지적공부에 소유권의 목적이 된 현실의 부동산이 기술상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표시된 경우,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위 산 96 임야에서 그 면적이 30평으로 분할되어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99㎡로 등재되었음에도, 토지분할과정에서 측량상의 잘못으로 당시 임야도상의 면적이 574평으로 되고, 다시 그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96-1 임야의 등록전환 및 이웃 토지들과의 경계확정과정에서 현재의 임야도상의 면적이 1,326㎡로 잘못 작성된 것이므로, 착오로 작성된 위 임야도는 정정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를 표상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하여 있는 같은 동 1133-1, 1133-17 토지 소유자인 소외 방치원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면적을 99㎡에서 1,326㎡로 정정하는데 동의하고, 이후 이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갑 4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 내지 위치 및 면적이 위 임야도의 표시와 일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면적 정정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가 위 임야도의 표시와 일치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임야 99㎡ 내에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길종(재판장) 신명희 김광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