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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8 2020가단1457
경계확정
주문

1. 원고 소유의 당진시 E 전 1,180㎡와 피고들 공유인 당진시 F 대 660㎡ 및 피고 C 소유인 당진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당진시 E 전 1,180㎡(이하 ‘원고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그리고 피고들은 F 대 660㎡를 공유하고 있으며, 피고 C은 G 대 153㎡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들이 공유하거나 단독소유하는 위 각 토지를 ‘피고토지’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토지를 침범하여 원고토지 위에 철조망 등을 설치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오히려 원고가 피고들의 피고토지 사용을 방해하여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토지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2. 판단 경계확정의 소는 이른바 형식적 형성소송으로서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또한 확정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토지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토지의 경계를 실제의 경계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별지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표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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