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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0가단9675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원고

인경숙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한)

피고

전주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변론종결

2004.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산 96-2 임야 1,3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8㎡를 인도하고, 5,193,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00. 11. 9.부터 위 임야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각 261,3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1, 1-2, 1-3, 3, 4호증, 을제1, 2-1 내지 2-20, 3-2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홍철표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산 96 임야 1정9단8무보(5,940평, 이하, 분할전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박원중이 1918. 7. 5. 사정(사정)받은 토지인데, 1941. 3. 30. 같은 동 산 96-1 임야 1정9단7무보(5,910평, 이하, 사건외 임야라고 한다)와 같은 동 산 96-2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1무보(30평)로 분할되었고, 그 중 이 사건 임야는 임야대장상 그 면적이 1무보(99㎡)로 등록되고 이에 따라 등기부에도 그 면적이 99㎡로 등재되었다.

나. 소외 박기환은 위 박원중의 장손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고, 1991. 3. 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분할전 임야는 임야도상으로는 그 면적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보다 다소 적은 5,792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 1941. 3. 30.자 분할과정에서 측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건외 임야는 등록면적에 훨씬 못 미치는 5,218평으로, 이 사건 임야는 등록면적인 30평을 훨씬 넘는 574평으로 임야도가 작성되었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 그 후 사건외 임야가 밭으로 개간되어 1133-1 전 5,901평(위치는 옆의 그림의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다)으로 등록전환되면서 그 토지를 임야도에서 말소하고 새로이 지적도에 등재하게 되었는데, 축척 1/6,000인 임야도와 달리 축척 1/1,200인 지적도를 기준으로 이웃하는 위 여의동 산 97 임야와의 사이에 경계측량을 하면서 그 실제 경계현황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양보다는 면적을 일치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던 관계로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상 면적이 1,326㎡(약 442평)(옆의 그림의 ‘가’ 부분 786㎡과 ‘나’ 부분 540㎡)로 되는 등 임야도와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등록면적과 임야도상 면적이 불일치한 것이 드러나자,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1991. 2. 20. 이 사건 임야 99㎡를 지적공부상 산출된 면적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면적)로 지정함과 아울러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임을 표시하고, 같은 날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로 있던 박원중에게 면적정정대상토지이므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임야대장상의 등록사항(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한 채로 있던 이 사건 임야는 1991. 5. 8. 이 사건 임야 주위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피고에게 매도되었다가, 그 후 그 위에 도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4. 6. 30. 다시 박기환에게 환매되었다. 그런데 임야도상에 이 사건 임야의 경계 내로 표시된 면적 중 위 그림의 ‘가’ 부분 786㎡(이하, 피고점유부분이라고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과 같다)에는 도로가 개설되었다.

바. 그 후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가 1998. 4.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98타경14639호 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같은 달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법원의 부동산현황조사명령 및 감정평가명령에 따라 집행관은 면적에 관하여는 특별한 기재 없이 현황만을 ‘임야’로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정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임야도에 의하여 측정되는 면적과 임야대장, 등기부상의 등록면적이 상이함을 지적하는 한편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경매법원이 의뢰한 등기부상 면적인 99㎡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가격을 ㎡당 170,000원으로 하여 합계 16,830,000원(=99×170,000)으로 산정한 감정평가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경매법원은 1998. 11. 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면적을 공부 및 사정 각 99㎡, 평가가격을 단가 170,000원, 금액을 16,830,000원, 현황을 전, 단풍나무묘목 식재”로 기재한 토지·건물 평가명세표를 첨부하여 입찰명령을 하고, 경매·입찰물건명세서도 위 토지·건물 평가명세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입찰기일공고를 하였으며, 원고 인경숙이 위 경매절차에서 1999. 1. 25. 대금 1,512만 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해 2. 19.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5. 25. 그 중 2분의 1 지분을 원고 황현주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그 후 원고들은 2000. 1. 7. 전주시 덕진구청에 주변토지의 이해관계인으로 방치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면적 99㎡를 현재의 임야도상의 면적인 1,326㎡로 그 면적을 1,227㎡만큼 증대하는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여 신청내용대로 이 사건 임야 1,326㎡로 정정받은 뒤, 2000. 3. 15. 전주지방법원에 면적정정을 신청하여 등기부에도 그 면적을 1,326㎡로 정정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1999. 5. 8. 덕진구청장에게 이 사건 임야와 이웃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304-1 도로 27,920㎡에 대하여 그 면적을 27,812㎡로 감소하는 내용의 면적정정신청을 하여 그 신청내용대로 정정을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 108㎡(27,920㎡ - 27,812㎡)는 이 사건 임야의 면적정정(99㎡에서 1,326㎡로의)에 흡수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점유부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정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일부분이 되었고, 피고가 현재 피고점유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점유부분을 인도하고, 1994. 6. 21.부터 위 인도시까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필의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 등으로 특정되고 그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공부에 의하여 특정되며 특히 면적은 지적공부 중 대장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강제경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는 분할전 임야에서 그 면적이 30평으로 분할되어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99㎡로 등재되었음에도, 사건외 임야와의 분할과정에서 측량상의 잘못으로 당시 임야도상으로 면적이 574평으로 되고, 다시 그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외 임야의 분할 및 이웃토지들과의 경계확정과정에서 현재의 임야도상으로 그 면적이 1,326㎡(약 442평)으로 되었을 뿐이어서, 경매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애초에 측량상의 잘못으로 실제 분할면적과는 다르게 작성되어 온 임야도상의 면적으로 특정될 수 없고 실제 분할면적을 표창하고 있는 경매 당시의 다른 지적공부인 임야대장에 기재된 면적인 99㎡라 할 것이므로, 피고점유부분은 이 사건 임야의 일부가 될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의 위 주장에 피고점유부분 내에 원고 인경숙이 경락받은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점유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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