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360 (2014.05.08)
제목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요지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사업현황, 재무상태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4구합646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6.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BBB개발(이하 'BBB'이라 한다)과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했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단위:백만 원)
구분
사업연도
대여금액
회수금액
대여잔액
BBB
2007사업연도
000
000
2008사업연도
000
000
000
2009사업연도
000
000
000
2010사업연도
000
000
000
2011사업연도
000
000
000
합계
000
000
000
CC
2009사업연도
000
000
2010사업연도
000
000
000
2011사업연도
000
000
000
합계
000
000
000
나. 피고는 위 대여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위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8. 기각결정을 받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시공사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시행사에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 사건 각 대여는 원고의 건설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원고는 이자를 상회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건 대여는 반대급부가 예정되어 있는 대여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행위이므로 부당행 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주택 건설사업과 시공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건 각 대여는 원고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이다. BBB과 CC은 원고로부 터 받은 이 사건 대여금을 각각 주택 건설사업과 골프장 건설사업에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의 자금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D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DDA, DDB은 원고의 아들들이다.
2)원고의 사업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
구성비
매출
구성비
매출
구성비
매출
구성비
분양
000
87.3
000
96.1
000
98.9
000
97.6
도급
000
11.6
000
1.2
000
0.4
000
0.1
기타
000
1.1
000
2.7
000
0.7
000
2.3
합계
000
000
000
000
3)이 사건 각 회사의 지분구조, 사업현황 등
구분
지분보유
대표자
결손금(2011.12.31. 현재)
BBB
DDA 50%, DDB 50%
DDA
000 억 원
CC
DDA 40%, DDB 40%, DD 20%
DD
000 억 원
BBB은 ○○시 ○○동 인근 1,95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인근 약 104,612.98㎡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 등과 도로개설협 의 등이 지연되어 현재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CC은 2003. 4. 7. 설립되어 현재 ○○시 ○○면 ○○리 산○○ 일대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어서 현재 수익이 없다.
4) 원고와 BBB의 사업시행 추진 협약
원고는 2007. 6. 20. BBB과 ○○ ○○동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000억 원의 범위에서 상환일을 2007. 12. 31.로 하여 사업승인까지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8. 1. 4. BBB과 위와 같은 추진 협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다만 원고가 위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000억 원의 범위에서 상환일을 2013. 1. 31. 로 하였다.
5) 원고와 CC의 사업시행 추진 협약 등
원고는 2009. 1. 5. CC과 ○○시 ○○ C.C 사업시행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000억 원의 범위에서 상환일을 2014. 12. 31.로 하여 사업승인까지 필요한 제반 사업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CC과, 2012년 5월 ○○ C.C 조명탑설치공사계약(계약금액 000 원), 2012. 7. 31. ○○ C.C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공사계약(계약금액 000원)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이 관계 법령상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법인의 행위에 관계없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특수 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등 참조),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 및 을 제6,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대여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①원고는 주로 아파트 건설, 분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연매출이 000억 원에서 000억 원인데, 매출액의 95% 이상이 아파트건설, 분양 사업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원고는 BBB과 CC이 진행 중인 사업의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에 무이자로 금원을 대여했다. 대여한 금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약 000억 원 (BBB), 2008년 약 000억 원(BBB), 2009년 약 000억 원(BBB 000억 원, CC 000억 원), 2010년 000억 원(BBB 000억 원, CC 000억 원), 2011년 000 억 원(BBB 000억 원, CC 000억 원)인데, 이는 원고의 매출액에 절반 이상 이다. 당시 위 회사들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아직 진행 중이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었다. 원고가 위 회사들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은 위 회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로 하는 협약서뿐이었고, 위 회사들이 원고에게 일부 상환한 대여금 역시 DD 등이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이었다. 원고는 CC에게 약 00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약 000 억 원에 불과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kkk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무이자 대여 약정 없이도 약 000억 원에 이르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②DDA과 DDB은 2007. 6. 29. BBB 주식 전부를 000억 원에 양수하였는데, BBB이 2007년 원고로부터 차용한 000원 중 000원은 위 DDA, DDB의 BBB의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③원고가 2007년 BBB에 약 00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할 당시에는 원고가 BBB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건설 공사의 수주를 한다는 조건이 없었고, 2008. 1. 4. 다시 BBB과 사업시행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조건과 함께 대여 한도를 000억 원에서 000억 원으로, 대여기간도 약 6개월에서 약 5년으로 상향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대여 조건을 대폭 상향했는데, 위 기간 동안 BBB의 사업 현황이 나아졌다거나 추진 중이던 공동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증가했다는 사정 또는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고려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2009년 이후 BBB의 근로소득자는 DDA이유일했고, 달리 추진 중이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 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④주주 구성 및 각 회사들의 사업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는 모두 DD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여유 자금을 BBB과 C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BBB과 CC이 원고의 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대여가 이른바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본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원고와 BBB, CC의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