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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48589 판결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698 (2015.06.05)

제목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사업현황, 재무상태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5누485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64698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

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조건을 추가하여" 다음에 "[갑 제4호증의 2(○○동 공

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협약서) 제1조 제2항]"을 추가한다.

○ 제6쪽 제14행의 "사용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6호증(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DDA과 DDB은 BBB의 주식 및 사업권 등 일체 재산을 대금 000억 원에 양수하고, BBB은 위매매 잔금지급기일까지 BBB의 종전 주주인 정NN 등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000원 및 가수금 채무 000원을 모두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법인 양도・양수 계약일인 2007. 6. 29.부터 BBB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처럼 원고가 2007년 BBB에게 대여한 000원 중 000원은 BBB의 정NN 등에 대한 위 미지급금 및 가수금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BBB의 종전 주주인 정NN 등은 같은 금액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결과적으로 DDA과 DDB의 BBB 양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제6쪽 제18행의 "상향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007. 6. 20.자 ○○동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제1

조 제2항에는 '갑(원고를 가리킨다)이 공사수주하는 조건으로'라는 내용이 없는 반면,

2008. 1. 4.자 ○○동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계약서(갑 제4호증의 2) 제1조 제2

항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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