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698 (2015.06.05)
제목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사업현황, 재무상태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5누485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64698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
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조건을 추가하여" 다음에 "[갑 제4호증의 2(○○동 공
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협약서) 제1조 제2항]"을 추가한다.
○ 제6쪽 제14행의 "사용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6호증(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DDA과 DDB은 BBB의 주식 및 사업권 등 일체 재산을 대금 000억 원에 양수하고, BBB은 위매매 잔금지급기일까지 BBB의 종전 주주인 정NN 등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000원 및 가수금 채무 000원을 모두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법인 양도・양수 계약일인 2007. 6. 29.부터 BBB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처럼 원고가 2007년 BBB에게 대여한 000원 중 000원은 BBB의 정NN 등에 대한 위 미지급금 및 가수금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BBB의 종전 주주인 정NN 등은 같은 금액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결과적으로 DDA과 DDB의 BBB 양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제6쪽 제18행의 "상향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007. 6. 20.자 ○○동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제1
조 제2항에는 '갑(원고를 가리킨다)이 공사수주하는 조건으로'라는 내용이 없는 반면,
2008. 1. 4.자 ○○동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계약서(갑 제4호증의 2) 제1조 제2
항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