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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26. 선고 75누18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57;공1977.9.1.(567) 10224]
판시사항

현행 상속세부과에 있어서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의 부과에 있어서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조 , 제2조 ,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의 부과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상반된 입장에서 현행 상속세법이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전제로 본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심이 소론과 같이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없이 현행 상속세법이 유산세제도를 채택한 것이라고 단정한 잘못이 있다할 수는 없고 소론 상속세법 제18조 1항 의 규정은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관한 규정인만큼 이 조문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현행 상속세법이 유산취득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판결에 공평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거나 상속세율의 초과누진구조의 정신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정기예금 10,000,000원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1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예치하였던 것으로서 위 원고의 개인소유예금이었음을 인정하고 위 금원을 본건 과세가액의 계산에서 공제하였는 바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상속세법 제4조 1항 소정의 과세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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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6.25.선고 74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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