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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59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1.11.15.9668),14390]
판시사항

상속세법상의 유산세제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판결요지

상속세법이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원고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별지목록표시 (9),(10)부동산은 피상속인 생전인 1974.4.2에 소외 1과 소외 2에게 각각 매도되어 그 해 4.6과 4.3에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매매대금이 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도 현존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상속개시 18여일 전에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소외인 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상속세 면탈을 위한 가장행위라고 간주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당연히 그 매매대금의 현금상속이 된 것으로 단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면, 별지목록표시 (2),(3)부동산은 소외 3 및 소외 4에 대한 채권담보로 가등기가 마쳐진 것인데 그 채무액은 전자에 대하여 3,500,000원(증거금 3,000,000원과 손해금 500,000원)이고 후자에 대하여 4,500,000원(원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 500,000원)으로서 도합 8,000,000원이 되는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위 8,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별지목록표시(1) 부동산을 도로라고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도로인 위 토지를 대지로서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한 피고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다만 도로로서의 상속재산 평가를 할 자료를 피고가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 평가에서 제외한 취지이므로 원심 조치에 수긍이 가고, 논지는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상속세법이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 취득세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위와 같은 양세제의 근본적 차이는 요컨대 유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한정하느냐 또는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느냐 하는 점에 있는 바, 원심은 원고의 유산취득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다만 원고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상속세납부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 내로 국한된다고 판단한 취지이므로 이는 정당하고 ( 당원 1979.9.11. 선고 79누124 판결 참조), 유산세제의 법리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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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1.11.선고 78구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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