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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8. 22. 선고 2013구합322 판결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시 판매촉진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356 (2012.10.11)

제목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시 판매촉진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시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고용한 판매원에게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판매수당은 주택등 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

2013구합322 종합소득세부파처분취소

원고

현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3.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역 OO역 등 역세권 개발지의 전 ・ 답 등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 등 신축부지 용도로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이다.

나. 원고는 'CCC'라는 상호로 2009. 6. 3. OO시 OO구 OO동 642-1 OO벤처텔 1107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상호로 2009. 9. 26. OO시 OO구 OO동 735-11 OOOO빌 90-9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소외 장D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년도 원고 명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판매촉진비 OOOO원 포함)으로, 장DD 명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1원(판매촉진비 OOOO원 포함)으로 각 신고하였고, 2010년도 원고 명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판매촉진비 OOOO원 포함)으로, 장DD 명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각 선고하였다.

라. 피고가 위 신고내역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장DD 명의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인 사실이 밝혀져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이 위 장DD 명의 사업장의 소득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경정되었고, 판매촉진비 중 가공계상분 등이 부인되어 2009년도 판매 촉진비는 OOOO원으로, 2010년도 판매촉진비는 OOOO원으로 각 경정되었다.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부동산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판매촉진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한 세액에 따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이후 OOOO원으로 감액 경정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양도비 등으로서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바, 원고 가 부동산매매업을 하면서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 역시 불특정다수인을 유인하고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에 관하여 이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선고 ・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실제 귀속되는 소득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킴으로써 과세부담의 공평과 응능부담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실질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64조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은 해당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계법령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부동산매매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매매계약 유언에 사용한 돈이어서, 위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소개비'와는 성격이 다르고, 이를 자산양도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의 0.9%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2009년도의 경우 부동산 양도가액 OOOO원의 약 52%, 2010년도의 경우 부동산 양도가액 OOOO원의 약 24%에 이르러 도저히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필요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판매촉진비를 소개비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용역제공자어}게 지급된 판매촉진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필요경비인 급여(일반관리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고, 다만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 부담이 낮은 종합소득세로 과세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세와 비교과세 하는 것뿐이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②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 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 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규정을 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용역업자 등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다 쉽게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결국 법이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용인 내지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 입법자의 판단은 나름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가리켜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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