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부발역, 이천역 등 역세권 개발지의 전답 등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 등 신축부지 용도로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이다.
나. 원고는 ‘B’라는 상호로 2009. 6. 3. 서울 강남구 C건물 1107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상호로 2009. 9. 26. 서울 강남구 D건물 90-9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소외 E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년도 원고 명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2,499,355,848원, 필요경비를 2,363,909,379원(판매촉진비 880,944,819원 포함)으로, E 명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2,148,736,670원, 필요경비를 2,041,699,951원(판매촉진비 649,865,911원 포함)으로 각 신고하였고, 2010년도 원고 명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6,003,189,455원, 필요경비를 6,004,000,574원(판매촉진비 2,530,785,583원 포함)으로, E 명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3,756,194,750원, 필요경비를 3,655,016,893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라.
피고가 위 신고내역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E 명의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인 사실이 밝혀져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이 위 E 명의 사업장의 소득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경정되었고, 판매촉진비 중 가공계상분 등이 부인되어 2009년도 판매촉진비는 1,465,677,314원으로, 2010년도 판매촉진비는 2,310,643,375원으로 각 경정되었다.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부동산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판매촉진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한 세액에 따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524,51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8,916,580원(이후 2,613,007,464원으로 감액 경정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