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역세권 개발지의 전·답 등을 매입하여 상가 등의 신축부지 용도로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사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대상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기본용역료와 수당, 시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러한 기본용역료 등은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규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자인 갑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판매사원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대상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기본용역료와 수당, 시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기본용역료 등은 갑의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역세권 개발지의 전·답 등을 매입하여 상가 등의 신축부지 용도로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판매사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대상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기본용역료와 수당, 시상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기본용역료 등은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규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소개비의 해석이나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규정한 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