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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1. 14. 선고 2015구합500 판결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성격의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655 (2014.12.30)

제목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성격의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됨

요지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111,111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222,222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3,333,333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44,444,444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5,555,55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동 6$$-13 $$빌딩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ggg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2012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아래 [표 1]과 같 이 여주시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표 1]

다. 원고는 2008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000원, 필요경비 &,&&&,&&&,&&&원(판매촉진비 ###,###,###원 포함)으로, 2009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3,###,###,###원, 필요경비@,@@@,@@@,@@@원(판매촉진비 ***,***,***원 포함), 2010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원, 필요경비 ^^^,^^^,^^^,^^^원(판매촉진비 ~,~~~,~~~,~~~원 포함)으로, 2011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원, 필요경비 #,###,###,@@@원(판매촉진비 #,###,$$$,###원 포함), 2012년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원, 필요경비 %,$$$,$$$,$$$,원(판매촉진비 @,$$$,$$$,$$$원 포함)으로 하여 각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용역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를 부동

산매매차익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판매촉진비를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2]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양도비 등으로서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하면서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 역시 불특정다수인을 유인하고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매촉진비가 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매매차익은 해당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중개수수료' 대신 '소개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돈 외의 비용도 소개비로서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다수의 양도거래를 위해 중개수수료 외에 판매촉진활동이 필요할 수 있는데 판매직원들이 토지의 입지조건 등을 설명하여 매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양도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판매촉진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자 의 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비교과세제도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 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소득으로 볼 수 없는 판매촉진비 부분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촉진활동을 하는 판매직원들은 부동산매매업자와 독립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대상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지급한 기본용역료, 수당과 시상금은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2015. 3. 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판매촉진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현저히 넘는 것으로 통상적인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워 필요경비의 발생 여부 및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표 1] 기재 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판매촉진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4, 5, 8, 10 내지 13, 16 내지 20호증, 을 제3 내지 9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대성, 김현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여주시와 이천시 일대의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판매직원들과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부동산을 판매하고, 판매직원들에게 판매촉진비로 2008년 111,111,111원, 2009년 222,222,222원, 2010년 3,333,333,333원, 2011년 4,444,444,444원, 2012년 5,555,555,555원을 지급한 사실, ②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위 판매촉진비에 대한 판매직원들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 ③ 판매직원들은 서울 강남구 $$$동 $$$-23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지인이나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전화번호를 파악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대상인 토지들의 입지와 향후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여 매수를 유도하고, 관심을 보이는 고객들과 직접 만나 팀장 등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사실, ④ 판매대행업무는 그 구성원이 5~8명인 5개 팀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판매직원들이 위 토지를 분양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위촉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이 판매촉진비로 판매직원에게 지급되고, 팀장과 본부장도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⑤ 피고의 직원은 2013. 12. 2.부터 2013. 12. 20.까지 19일간 원고와 그의 남편인 GGG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판매직원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행업무를 맡긴 사실과 판매직원들에 게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매촉진비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개

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고, 토지를 직접 판매하지 아니한 팀장, 본부장도 팀원의 구성 및 활동장려를 통해 판매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판매촉진비 역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판매촉진비에 남편인 GGG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판

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판매촉진비가 중복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각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는 분양된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고, GGG 소유의 부동산은 2012년경에만 판매된 것으로 보이므로 판매촉진비가 중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 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 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 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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