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322 (2013.08.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356 (2012.10.11)
제목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그 전액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개비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잠재적 매수자에 대해 원고 소유 토지의 매도계획, 입지조건 및 향후 개발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누27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현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구합322 판결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및 제7쪽 이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3쪽 제3행의 OOOO원 을 OOOO원 으로 고친다.
O 제3쪽 밑에서 6째 줄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원고가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가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소정의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8. OO시 OO읍 OO리 298 전 3,388㎡를 김BB로부터 대금 OOOO원에 매수한 후 이를 11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0필지를 2010. 3. 26.부터 2010. 10. 22.까지 사이에 김CC 등 10명에게 대금 합계 OOOO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에 토지 27필지(면적 합계 21,246㎡), 2010년에 토지 41필지(면적 합계 9,370㎡) 등 모두 68필지를 매수한 후 그 중 42필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한 다수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판매사원들과 용역계약(을 제3호증의 1, 2)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판매사원들은 지인이나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전화번호를 파악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 소유 토지의 입지와 향후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그 중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원고 소유 토지를 소개하고 문의사항에 답변하였으며, 때로는 관심을 보인 사람들을 직접 방문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판매사원들에게 판매촉진비로서 근무 일수 및 시간에 비례한 기본용역료와 원고 소유 토지가 매도된 후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직급에 따라 1.6%~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 및 시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된 판매촉진비는 2009년도에 OOOO원, 2010년도에 OOOO원이다.
마. 원고는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에 대하여 판매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2호증, 을 제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잠재적 매수자에 대해 원고 소유 토지의 매도계획, 입지조건 및 향후 개발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점, ②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큰 규모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하는 경우 원매자를 찾아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가 어려우므로 다수의 판매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판매촉진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는 판매촉진비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단순한 부동산 중개와는 실질적으로 거래의 본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설명 및 매수유인의 상대방이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설명 및 매수유인에 사용된 이상 원고 소유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되는 점, ③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가 부동산취득에 따른 통상의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매사원들에 의한 판매촉진활동이 부동산 중개와 실질적으로 거래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인 점, ④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에 대하여 판매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등 판매촉진비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지출금액에 관하여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그 전액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개비로서 양도자 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OOO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를 필요경비로 포함시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OOOO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