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
요지
원고가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건
2015구합5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군 ○읍 ○로 ○, ○-2를 사업장으로 하여 YY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 귀속 사업연도에 아래 [표 1]과 같이 경기 ○군, ○시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표 1]
다. 원고는 2012년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2,988,300,000원, 필요경비 2,882,502,283원(판매촉진비 1,650,419,288원 포함)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용역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를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판매촉진비를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2]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0. 이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양도비 등으로서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하면서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 역시 불특정다수인을 유인하고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매촉진비가 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매매차익은 해당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중개수수료' 대신 '소개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돈 외의 비용도 소개비로서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다수의 양도거래를 위해 중개수수료 외에 판매촉진활동이 필요할 수 있는데 판매직원들이 토지의 입지조건 등을 설명하여 매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양도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판매촉진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비교과세제도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소득으로 볼 수 없는 판매촉진비 부분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촉진활동을 하는 판매직원들은 부동산매매업자와 독립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대상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지급한 기본용역료, 수당과 시상금은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2015. 3. 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판매촉진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판매촉진비는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현저히 넘는 것으로 통상적인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워 필요경비의 발생 여부 및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표 1] 기재 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판매촉진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4, 5, 10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고, 토지를 직접 판매하지 아니한 팀장, 본부장도 팀원의 구성 및 활동장려를 통해 판매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판매촉진비 역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시와 ○군 일대의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판매직원들과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부동산을 판매하고, 판매직원들에게 판매촉진비로 2012년1,650,419,288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판매촉진비에 대한 판매직원들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② 판매직원들은 분양사무실에서 지인이나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전화번호를 파악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대상인 토지들의 입지와 향후 개발가능성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여 매수를 유도하고, 관심을 보이는 고객들과 직접 만나 팀장 등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③ 판매대행업무는 그 구성원이 5~8명인 5개 팀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판매직원들이 위 토지를 분양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위촉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이 판매촉진비로 판매직원에게 지급되고, 팀장과 본부장도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④ 피고의 직원은 2013. 12. 2.부터 2013. 12. 20.까지 19일간 원고와 그 처인 이SS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판매직원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행업무를 맡긴 사실과 판매직원들에게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매촉진비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복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판매촉진비에 처인 이SS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판매촉진비가 중복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판매촉진비에 이SS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판매촉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각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는 분양된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고, 해당 부동산의 판매에 관여한 직원 및 판매촉진비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기재는 원고(YY개발)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판매촉진비 내역과 일치한다(갑 제26 내지 65호증).
②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중복자 중 조**, 정**, 변**, 이**, 최**, 이**, 김** 등은 원고로부터 위 **계좌에서 판매촉진비를 이체받은 외에 이SS(JJ개발) 명의의 AAA은행 계좌(2***-**-******)를 통해서도 판매촉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갑 제17호증).
③ 따라서 원고와 이SS은 별도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각자 별도의 계좌를 통해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에 이SS 소유의 부동산 판매를 위한 판매촉진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