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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04. 14. 선고 2008구합3215 판결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국승]
제목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7,983,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1. 10. 31.경 아버지 망 김○환으로부터 ○○ ○○구 ○○동 116-27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2006. 6. 2.경 소외인에게 위 주택을 대금 22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31.경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환산가액 1,504,007,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7. 11. 5. 이 사건 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시가인 154,323,000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7,983,480원 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4. 16.경 조세심판원에 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2008. 6. 24.경 기각결정을 받아 2008. 7. 29.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 4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①이 사건 조항은 모법인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의 내용을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으로서 무효이고, ② 설령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가목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 인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처분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 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⑴ ①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 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제97조 제5항, 이 사건 조항 등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 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 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양도 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 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②, ③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취득가액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조항이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마찬가지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각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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