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손해배상금을 담보하는 200만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판단 1) 갑 제9,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원고에게 2015. 5. 25. ‘D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340호로 가압류한 채권인 같은 법원 2014년 금 제5041호의 공탁금(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2016. 7. 31. ‘D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3277호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압류채권과 그 추심권 또는 추심채권[같은 법원 2014년 금 제5041호의 공탁금(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출급청구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2)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D로부터 D가 E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로서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판결금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결금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는데(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제123조), D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사건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