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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단51313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조지영)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환)

2017. 11. 8.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28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3,366,22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366,226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

1)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의 소유자인 원고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위 3인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소외인들이 2014. 1. 1.부터 (주소 생략)을 권원 없이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7095호 로 (주소 생략)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5. 29. 소외인들에게 ① (주소 생략)의 인도, ② 2014. 1. 1.부터 2015. 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7,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1.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③ 2015. 2. 1.부터 (주소 생략)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

1) 소외인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3358호 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15카정30189호 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26.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소외인들은 2015.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5054호로 강제집행정지의 보증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항소심판결 선고 및 확정

항소심법원은 2016. 1. 14. 이 사건 제1심판결 주문 중 ①, ③과 관련된 소외인들의 항소는 기각하고, 주문 ② 중에서 7,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2. 6.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소외인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항소심판결은 2016.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1)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6.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3590호 로 청구금액을 강제집행이 정지된 2015. 7. 13.부터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 6개월간 집행이 정지됨으로 발생한 차임 상당 손해금 3,600만 원(= 월 600만 원 × 6)과 신청일 전일인 2016. 4. 4.까지의 판결금 중 6,400만 원 합계 1억 원으로 하여 소외인들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1억 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7.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담30547호 로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2016. 12. 19. 위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류가 경합된 소외 1의 공탁금 부분(33,333,333원)을 제외하고 소외 2, 소외 3의 공탁금 부분 합계 66,666,667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한편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15년 제29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5.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6761호 로 소외 1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15.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8. 1. 확정되었다.

바.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이의 진술

이 사건 공탁금 중 소외 1의 공탁금 부분인 33,333,333원이 집행공탁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284호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배당법원은 공탁금 33,333,333원과 이자 55,489원을 합한 배당할 금액 33,388,822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3,366,226원 전액을 전부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6. 30. 진행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2017.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데,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참조). 그리고 건물인도 및 그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므로( 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 참조), 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가 아니라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고(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참조),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된다.

나. 위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건물인도 및 그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소외인들이 담보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가집행이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지연됨으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채권 3,600만 원은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고, 원고가 위 손해배상금채권을 포함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그리고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33,366,22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366,226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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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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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