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1인 (소송대리인 유미정)
변론종결
2018. 8. 3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11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송파구에 대한 배당액 ‘7,079,57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동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506,6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86,2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금산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3379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2878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25,000,000원을 담보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 2015. 8. 19.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체납처분을 위하여 2016. 8. 24.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 지급 청구권 중 체납세액 7,079,570원 상당액을 압류하였고(2016.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압류통지가 마쳐졌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강동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 체납처분을 위해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 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2018. 3. 6. 압류하였다(2018. 3.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압류통지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의 가압류이의 신청에 따라 2016.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888호 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 원고는 그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7.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확499호 로 소외 회사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는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확497 주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에 기하여 2018. 2. 14.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11,572,560원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1287호 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어 2018. 2.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담138호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1,572,560원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주2) 다음 2018.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금원에 대한 공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
라.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은 이 사건 공탁금 중 11,572,560원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위 담보취소(담보권리자의 담보권실행)로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를 수리거부하였고, 이후 위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117호 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2018. 5. 15.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하여 7,079,57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4,506,6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그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2의 각 기재, 을나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추심권자로서 행사하는 것으로 이같은 원고의 추심권능은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압류는 원고가 추심권능을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거나 피고들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특히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은 전액 삭감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압류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80조 ), 그 가압류 이의나 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위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3. 2. 7. 선고 2012마2061 결정 등 참조). 다음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바,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참조). 그리고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 에 의하면,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압류한 때에는(압류 채권목록의 기재를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한 경우도 같다), 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한 때에도 같다)를 하더라도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 사건의 소송비용은 재판상 담보공탁금인 이 사건 공탁금에 의하여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음 원고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삼아서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채권 중 11,572,560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원고가 그 추심채권자 겸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1,572,560원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 신청, 원고가 추심채권자로서 한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는 모두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그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그 압류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추심권능을 압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도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추심권능을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압류가 무료하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공탁관에게 한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의 실질은 원고가 담보권자로서 그 담보권실행 방법으로서 공탁금출급 청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권능 행사와 동일하게 보아 피고들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가 단순히 추심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별개의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사건에서 정해진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한 것이다. 그 소송비용과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관한 소송비용을 합한 금액이 11,572,560원이다.
주2) 추심채권자 겸 담보권자인 원고 스스로가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