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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단11799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1인 (소송대리인 유미정)

변론종결

2018. 8. 3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11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송파구에 대한 배당액 ‘7,079,57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동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506,6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86,2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금산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3379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2878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25,000,000원을 담보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 2015. 8. 19.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체납처분을 위하여 2016. 8. 24.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 지급 청구권 중 체납세액 7,079,570원 상당액을 압류하였고(2016.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압류통지가 마쳐졌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강동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 체납처분을 위해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 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2018. 3. 6. 압류하였다(2018. 3.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압류통지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의 가압류이의 신청에 따라 2016.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888호 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 원고는 그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7.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확499호 로 소외 회사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는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확497 주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에 기하여 2018. 2. 14.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11,572,560원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1287호 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어 2018. 2.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담138호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1,572,560원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주2) 다음 2018.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금원에 대한 공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

라.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은 이 사건 공탁금 중 11,572,560원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위 담보취소(담보권리자의 담보권실행)로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를 수리거부하였고, 이후 위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117호 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2018. 5. 15.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하여 7,079,57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4,506,6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그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2의 각 기재, 을나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추심권자로서 행사하는 것으로 이같은 원고의 추심권능은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압류는 원고가 추심권능을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거나 피고들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특히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은 전액 삭감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압류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80조 ), 그 가압류 이의나 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위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3. 2. 7. 선고 2012마2061 결정 등 참조). 다음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바,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참조). 그리고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 에 의하면,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압류한 때에는(압류 채권목록의 기재를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한 경우도 같다), 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한 때에도 같다)를 하더라도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 사건의 소송비용은 재판상 담보공탁금인 이 사건 공탁금에 의하여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음 원고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삼아서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채권 중 11,572,560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원고가 그 추심채권자 겸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1,572,560원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 신청, 원고가 추심채권자로서 한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는 모두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그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그 압류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추심권능을 압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도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추심권능을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압류가 무료하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공탁관에게 한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의 실질은 원고가 담보권자로서 그 담보권실행 방법으로서 공탁금출급 청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권능 행사와 동일하게 보아 피고들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가 단순히 추심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

주1)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별개의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사건에서 정해진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한 것이다. 그 소송비용과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관한 소송비용을 합한 금액이 11,572,560원이다.

주2) 추심채권자 겸 담보권자인 원고 스스로가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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