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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나5293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외 1인)

변론종결

2014. 4. 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기4849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1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4,025,182원을 222,075,542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17,782,014원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3,202,396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11,197,530원을 0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5,868,4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씨모텍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1) 피고들과 소외 3은 주식회사 씨모텍(이하 ‘씨모텍’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09. 8. 10. 씨모텍과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7524 )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피 고 책임금액
씨모텍 소외 1 소외 2
(손해액의 30%) (손해액의 20%) (손해액의 20%)
1 피고 1 60,587,025 40,391,350 40,391,350
2 피고 2 10,899,900 7,266,600 7,266,600
3 피고 3 378,945,795 252,630,530 252,630,530
4 피고 4 54,065,535 36,043,690 36,043,690

(2) 씨모텍과 소외 1, 소외 2는 2010. 7. 13. 가집행선고가 붙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0나75459 )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제501조 에 따른 집행정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기1258 )를 신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0. 7. 20. 신청인인 씨모텍, 소외 1, 소외 2가 각자 상대방인 피고 1을 위하여 4,600만 원, 피고 2를 위하여 800만 원, 피고 3을 위하여 2억 8,700만 원, 피고 4를 위하여 4,100만 원을 각각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점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씨모텍은 2010. 7. 14. 소송을 대리하고 있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집행정지의 담보제공에 필요한 예상 공탁금, 항소심 인지대와 항소심 착수금 합계 515,498,255원을 지급하였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씨모텍, 소외 1, 소외 2를 공탁자로 하여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공동담보로서 피고 1을 위하여 4,600만 원, 피고 2를 위하여 800만 원, 피고 3을 위하여 2억 8,700만 원, 피고 4를 위하여 4,100만 원 등 합계 3억 8,200만 원을 공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3697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나. 씨모텍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와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 귀속확인

(1) 씨모텍에 대하여 2011. 4. 27.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2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피고들의 씨모텍에 대한 채권은 그 절차에서 전액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으며, 2011. 11. 25. 그 중 71%는 출자전환, 나머지 29%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2) 한편 회생회사 씨모텍의 관리인인 원고는 2012. 8. 8. 나머지 공탁명의자인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공탁물회수청구권(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3697호)이 씨모텍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7417 )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그 절차에서 2011. 5.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피고 손해액 씨모텍 소외 1 소외 2
1 피고 1 201,956,750 51,498,970 24,234,810 24,234,810
2 피고 2 36,333,000 9,264,915 4,359,960 4,359,960
3 피고 3 1,263,152,650 322,103,925 151,578,310 151,578,310
4 피고 4 180,218,450 45,955,700 21,626,210 21,626,210
1,681,660,850 428,823,510 201,799,290 201,799,290

(2) 피고들은 소외 1, 소외 2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1. 6. 2. 소외 1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23158 )을, 2011. 8. 11. 소외 2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21589 )을 각 받았다(이하 위 각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

라. 피고들의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배당

(1) 피고들은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기4849 사건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2012. 8. 17.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74,025,182원, 피고 1에게 17,782,014원, 피고 2에게 3,202,396원, 피고 3에게 111,197,530원, 피고 4에게 15,868,42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24 내지 28, 36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씨모텍이 이 사건 공탁금을 전액 출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씨모텍에게 전부 귀속되어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회수청구권을 가지지 않고, 따라서 피고들이 소외 1과 소외 2를 상대로 하여 받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무효이고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222,075,542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각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비록 씨모텍이 내부관계에서 공탁금을 전부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금의 출연자와 관계없이 공탁자인 씨모텍, 소외 1, 소외 2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에 따른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다투고, 나아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씨모텍이 자신이 출연한 자금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소외 1, 소외 2와 공동명의로 공탁한 다음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는 내부적인 자금출연관계를 내세워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씨모텍에 단독으로 귀속된다는 이유로 소외 1, 소외 2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위 피고들의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 주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에 있어 복수신청인이 제공한 공동보증으로서의 공탁금은 집행채권자가 상소심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가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말미암아 생기는 통상손해로서 집행정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의 기본채권 그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9. 11. 23.자 79마74 결정 참조). 그러므로 피신청인을 위한 신청인들의 공동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어떤 신청인을 위한 강제집행정지에 의한 것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또 그것에 의하여 입은 손해에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어떤 신청인이 출연하고 제공한 것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이 그 공탁금 전체에 관해서 담보권(공탁금을 출급하여 우선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진다(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마치 공탁금에 질권을 가지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권리는 우선권이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법문에 들어맞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금전을 출연하여 공동보증으로 제공한 집행정지 신청인은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신청인에 갈음하여 그의 제3자로서도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신청인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인 전원이 상대방과 사이에 모두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하면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담보물의 회수에 관해서 일정한 제약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개별적으로 담보제공을 명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을 위하여 신청인들의 공동보증으로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한 경우에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피신청인의 앞서 본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관계에서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다른 공탁자를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씨모텍과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을 받고, 씨모텍과 소외 1, 소외 2가 함께 항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의 공동담보 제공명령에 따라 피신청인들 각각을 위하여 공동담보로서 피고 1을 위하여 4,600만 원, 피고 2를 위하여 800만 원, 피고 3을 위하여 2억 8,700만 원, 피고 4를 위하여 4,100만 원 등 합계 3억 8,200만 원을 공탁함에 있어 씨모텍이 공탁에 필요한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씨모텍과 소외 1, 소외 2의 3인 명의로 공탁하였다. 이러한 공동명의로 이루어진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피신청인이자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이 본안판결까지 가집행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통상손해로서 집행정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집행의 기본채권 그 자체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공탁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씨모텍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집행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소외 1, 소외 2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실체적으로 효력이 없다.

(2) 신의칙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는 집행채권자가 상소심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가집행할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통상손해로서 집행정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집행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공탁금을 기본채권에 우선하여 충당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9. 11. 23.자 79마74 결정 참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씨모텍이 출연하여 소외 1, 소외 2와 공동명의로 공탁한 담보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의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입게 되는 통상적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들의 씨모텍, 소외 1, 소외 2에 대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씨모텍이 단독으로 출연하여 공동명의로 공탁한 담보에 대하여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소외 1, 소외 2에 속하지 않고 씨모텍에 귀속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소외 1, 소외 2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기4849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1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4,025,182원을 222,075,542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17,782,014원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3,202,396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11,197,530원을 0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5,868,4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정(재판장) 원익선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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