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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4. 21. 선고 91구7639 판결
부과제척기간 만료[국패]
제목

부과제척기간 만료

요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시기는 소외회사들로부터 중도금의 일부를 영수한날로 봄이 상당할것이나, 처분청의 처분은 그 조세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부과전의 제척기간만료 후에 이루어져 위법한 처분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1990.7.16.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90.7.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9,854,310원 및 방위세 금1,970,860원, 양도소득세 금6,876,430원 및 방위세 금1,375,280원의 부과처분과 위 같은 날 소외 망 정ㅇㅇ에 대하여 한 1990.7.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22,792,170원 및 방위세 금4,414,4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김ㅇㅇ, 원고 정ㅇㅇ외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정ㅇㅇ 및 소외 망 김ㅇㅇ등 3인이 1978. 4. 28. ㅇㅇ시 ㅇㅇ동 387의1 잡종지 731제곱미터, 같은 동 388의1 잡종지 2,400제곱미터, 같은 동 389의6 전 8,016제곱미터를 공동취득 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83. 7. 경 위 388의1 토지는 같은 동 388의1 잡종지 2,040제곱미터, 같은 동 388의11 잡종지 177제곱미터, 같은동 388의12 도로 183제곱미터의 3필지로 분할하고 위 389의6 토지는 같은 동 389의6 전 3,880제곱미터, 같은 동 389의17 전 952제곱미터, 같은 동 389의18 도로 344제곱미터, 389의19 전 2,840제곱미터의 4필지로 분할한 후 위 토지들 중 위 387의1 토지와 분할 후의 위 388의1, 388의11, 389의6, 389의17의 5필지(합계 7,780제곱미터) 중 각 필지의 토지의 각 39.63/7,780지분에 관하여 1989. 7. 18., 1989. 8. 25., 1989. 9. 7., 1989. 9. 28., 1989. 11. 1., 1989. 12. 1.에 소외 진ㅇㅇ외 59인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 김ㅇㅇ 등으로부터 위 소외 진ㅇㅇ 등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5필지 토지 둥 그 지분 합계 2,257.8/7,780지분에 관하여 위 각 해당 등기경료일에 양도가 있은 것으로 보고 1990. 7. 16. 원고 김ㅇㅇ 및 소외 망 정ㅇㅇ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주문 제1항기재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위 정ㅇㅇ은 1991. 3. 7. 사망하고 그 재산을 그 처 및 자녀들인 원고 정ㅇㅇ 등 나머지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바 있는 사실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조세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 김ㅇㅇ 등 3인은 그들 공동소유이던 분할 전의 위 토지 3필지를 1980.4.10. 주택건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ㅇㅇ건업(후에 ㅇㅇ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과 주식회사 ㅇㅇ공영(후에 주식회사 ㅇㅇ개발로 상호변경됨)에 대금468,5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함에 있어 계약금47,000,000원은 당일에, 중도금94,000,000원은 같은 해 6. 10. 에 잔대금은 같은 해 11. 30. 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토지를 양분하여 각기 그 위에 아파트를 건립, 분양할 의도로 이를 매수한 위 소외회사들은 위 계약금은 위 약정일에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은 그 약정일이 지난 같은 해 6. 25. 에야 그 일부인 금54,000,000원 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토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1981. 4. 경 위 공동매수인 중 하나인 소외 주식회사 ㅇㅇ공영이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내면서 그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동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위 회사는 위 아파트를 신축하기 시작하면서 완공될 아파트를 미리 분양하였다)은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 소외회사 및 위 원고 김ㅇㅇ 등 3인과 1981. 4. 11, 1982. 5. 4. 및 1987. 9. 18. 3회에 걸쳐 회동, 위 분양받은 사람들이 위 소외회사의 위 원고 등에 대한 위 토지 잔대금채무를 인수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것이 지급되면 위 원고 등은 위 매도한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분양받은 사람들 앞으로 곧바로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원고 등은 이 약정에 따라 위 분양받은 사람들 중 각 그들 내부적으로 정하여진 토지대금 분담금을 지급한 위 진ㅇㅇ외 59인 앞으로 위 인정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위 원고 등의 양도행위는 위 원고 등과 위 소외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1980. 4. 10.자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위 소외인들은 위 주식회사 ㅇㅇ공영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을뿐이며,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1항 에 따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인 위 금54,000,000원을 영수한 날인 위 1980.6.25.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이 사건 양도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인 1981.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1986.5.31의 경과)되었거나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위 시효기관과 같다)이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5,6,7,8,11호증, 갑제9호증의 1,2, 갑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공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위 원고 김ㅇㅇ 등 3인은 그들 공동소유의 위 분할 전의 토지들을 1980.4.10. 위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ㅇㅇ건업과 주식회사 ㅇㅇ공영에 그 주장의 대금으로 매도하였는데 위 소외회사들은 매수 후위 주장과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위 토지를 나누어 각 그 소유분 토지위에 아파트를 건립하던 중 주식회사 ㅇㅇ건업이 시공하던 부분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종료되어 그 분양받은자들에게 모두 분양 인도되고, 그 몫(위 대금은 매수인인 위 소외회사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분담되었다)의 토지대금도 모두 매도인인 위 원고 김성근 등에게 지급되고, 이에 위 원고 등은 1983. 9. 29. 위 회사(위 상호변경 후인 ㅇㅇ건설주식회사)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그 부분 매매계약은 모두 이행되었으나, 주식회사 ㅇㅇ공영이 건립하던 부분은 1981. 4. 초경 동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여 그 몫의 토지대금도 이 원고 등에 지급되지 못하고 위 공사부분은 그 공사가 중단된 사실, 완공이전의 사전분양에 따라 이를 분양받은 사람들(이하 입주자들이라 한다)은 그 대책을 논의하던 중 1981. 4. 11. 입주자들은 위 소외회사가 위 원고 등에게 지급할 토지 잔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다시 1982. 5. 14. 위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동 소외회사는 위 공사를 속행, 같은 해 6. 30. 까지 완공하기로 하되, 만약 같은 날까지 마무리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때에는 (주)ㅇㅇ개발의 원고들에 대한 모든 법적인 권리를 입주자들에게 양도하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위 원고 등은 1982. 12. 6. 입주자들과의 사이에 위 입주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주자들이 위 소외회사가 지급할 위 토지의 나머지 대금을 위 원고 등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위 입주자들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와 같은 약정 내용은 이행각서 라는 형식으로 위 원고 등이 안양시장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쌍방 양해하에 위 원고 등과 입주자들 사이의 분쟁해결에 ㅇㅇ시장이 중재역할을 하고 나섬으로써 그 앞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적어도 쌍방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못 볼 바 아니다), 그런데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이 위 토지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원고 등은 1988. 5. 초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입주자 64명을 상대로 위 토지들 중 위 아파트가 건립된 부분인 분할 후의 앞으로 본 토지 5필지의37.63/7,780지분에 관한 편의상 위 1982. 12. 6.을 매매날짜로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상환으로 위 토지 잔대금 중 각 내부적으로 배정된 몫의 위 입주자들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잔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입주자들은 1989. 3. 30. 위 청구를 인락한 사실, 위 인락조서에 따라 위 입주자들 중 일부인 위 진ㅇㅇ외 59명이 위 각 배정된 분담금을 분담금을 위 원고 등에게 지급하자, 위 원고 등은 앞에서 본 약정에 따라 위 입주자들인 60인 앞으로 직접 위 198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고 김ㅇㅇ 등이 당초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회사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아래 주식회사 ㅇㅇ공영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입주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 토지지분을 양도한 이상 그 양도는 당초의 매매계약에 좇은 양도라 못 볼 바 아니어서 위 원고 등의 입주자들에 대한 위 토지지분의 양도시기는 소외회사들로부터 당초의 중도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인 1980. 6. 25.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조세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법한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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