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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11. 09. 선고 2000누88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 해당여부[일부패소]
제목

상속재산 분할협의 해당여부

결정내용

"증여가 아니라 상속의 효력있는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2. 10. 선고 99구669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가 199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3,751,030원의 부과처분 중 110,864,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ㆍ김ㅇㅇ은 동생들인 김ㅇㅇㆍ김ㅇㅇ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머1760호로 조정신청을 하여, 1996. 3. 27. 원고ㆍ김ㅇㅇ은 연대하여 김ㅇㅇㆍ김ㅇㅇ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김ㅇㅇ은 원고에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4 대 70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 위스파니스 기와 2층건 주택 1층 42평 2홉, 2층 36평 4홉, 지하 13평 3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김ㅇㅇ은 김ㅇㅇ에게 같은 동 ㅇㅇ-20 대 701㎡ 및 위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 위스파니스 기와 2층건 주택 1층 42평 3홉, 2층 40평 5홉, 지하 13평 8홉에 관하여 각 1996. 3. 2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조정에 따라 원고는 김ㅇㅇ에게, 김ㅇㅇ은 김ㅇㅇ에게 각 5억 원을 지급하고, 1996. 5. 30. 김ㅇㅇ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ㆍ주택에 관하여, 김ㅇㅇ은 김ㅇㅇ에게 위 ㅇㅇ-20 대지ㆍ주택에 관하여 각 1996. 3.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김ㅇㅇ이 이 사건 대지ㆍ주택의 대가 5억 원과 시가 848,191,269원의 차액에 상당한 348,191,269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1998. 2. 1. 원고에게 증여세 123,751,030원(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지ㆍ주택은 원래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김ㅇㅇ(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로서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소유 명의를 김ㅇㅇ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주택의 소유 명의도 김ㅇㅇ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김ㅇㅇ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ㆍ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김ㅇㅇ으로부터 이를 유상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⑴ 망인은 1982. 8. 16. 사망하여 그 처인 장ㅇㅇ 및 호주상속인인 김ㅇㅇ이 각 6/36 지분, 자녀들인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이 각 4/36 지분, 동일가적내에 없는 딸들인 김ㅇㅇ, 김ㅇㅇ, 원고, 김ㅇㅇ이 각 1/36 지분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⑵ 망인은 1972. 11. 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2,96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1. 9. 1.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김ㅇㅇ 앞으로, 위 토지에서 분할된 ㅇㅇ 대지에 관하여 김ㅇㅇ 앞으로 각 1981. 8. 2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1982. 8. 3. 이 사건 대지상의 이 사건 주택 및 위 ㅇㅇ 지상 주택을 망인의 자금으로 각 신축ㆍ완공한 후 1982. 8. 16. 사망하였는데, 김ㅇㅇ은 1959. 10. 10.생으로서 1980. 3.부터 1982. 9. 30.까지 군 복무 중이어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증여사실을 알 수 없었다.

⑶ 김ㅇㅇㆍ김ㅇㅇㆍ김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1982. 8. 16. 이 사건 대지ㆍ주택은 김ㅇㅇ의, 위 ㅇㅇ 대지ㆍ주택은 김ㅇㅇ의 각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⑷ 원고ㆍ김ㅇㅇ은 임의로 1982. 10.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김ㅇㅇ 앞으로, 위 ㅇㅇ 주택에 관하여 김ㅇㅇ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1993. 5. 1. 이 사건 대지ㆍ주택에 관하여 김ㅇㅇ으로부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경료받았다.

⑸ 김ㅇㅇㆍ김ㅇㅇ은 원고ㆍ김ㅇㅇ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4가합12383호로 이 사건 주택 및 위 ㅇㅇ 주택의 명도와 이 사건 대지ㆍ주택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ㆍ김ㅇㅇ은 김ㅇㅇㆍ김ㅇㅇ을 상대로 위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 조정 당시 김ㅇㅇㆍ김ㅇㅇ 및 김ㅇㅇ은 김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더 이상의 상속권주장하거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증거] 갑 제3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5 내지 10, 27, 35 내지 37,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2, 갑 제21호증, 을 제4호증, 제1심 증인 김ㅇㅇ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 제9호증의 34

다. 판단

⑴ 이 사건 대지ㆍ주택에 관한 김ㅇㅇ 명의의 등기의 효력

증여는 증여자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는 계약이므로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는 증여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공유물의 보존을 목적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는 계약에 있어서도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그와같은 취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다276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김ㅇㅇ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어떠한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망인의 사망 후 김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과 김ㅇㅇ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어떠한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ㆍ주택에 관한 김ㅇㅇ 명의의 등기는 김ㅇㅇ의 법정상속분4/36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서, 이는 김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응 공동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⑵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1982. 8. 16.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1996. 3. 27.자 조정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이상 모두 상속재산 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김ㅇㅇㆍ김ㅇㅇㆍ김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1982. 8. 16. 이 사건 대지ㆍ주택을 김ㅇㅇ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점, 김ㅇㅇ과 원고 사이에 1996. 3. 27. 김ㅇㅇ이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김ㅇㅇ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대지ㆍ주택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김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더 이상의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이 사건 대지ㆍ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된 등기 중 원고의 고유상속분인 1/36 지분과 김ㅇㅇ으로부터 양도받은 4/36 지분을 합한 5/36 지분만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나머지 31/36 지분은 여전히 원고와 김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공유로 남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82. 8. 16.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1996. 3. 27.자 조정의 효력은 원고와 김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대지ㆍ주택 중 원고와 김ㅇㅇ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1/36 지분을 김ㅇㅇ의 소유로 보고, 김ㅇㅇ은 위 31/36 지분에 자신의 고유상속분인 4/36 지분을 합한 35/36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정당한 세액

⑴ 과세표준

이 사건 대지ㆍ주택 중 35/36 지분의 시가는 824,630,400원(848,191,269원×35/36)이 되므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은 324,630,400원(824,630,400원-500,000,000원)이 되고,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5,000,00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은 319,630,400원(324,630,400원-5,000,000원)이다.

⑵ 산출세액(법 제31조의2)

80,852,160원{73,000,000원+(319,630,400원-300,000,000원)×0.4}

⑶ 신고불성실가산세(법 제26조 제1항)

16,170,432원(80,852,160원×0.2)

⑷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 8,085,216원(80,852,160원×0.1)

제2호 : 5,756,673원{13,841,889원(80,852,160원×0.0004×428일,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12. 1.부터 납세고지일인 1998. 2. 1.까지)-8,085,216원}

합계 : 13,841,889원(8,085,216원+5,756,673원)

⑸ 총결정세액

110,864,481원(80,852,160원+16,170,432원+13,841,889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10,864,48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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