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위 택지분양권 양도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동 지역내에 있는 철거민에 대하여 주택철거에 대한 보상외에 앞으로 동 회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조성하는 택지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택지분양권)를 주면서, 위 택지분양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위 사유만으로 택지분양권양도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윤경자
피고, 항소인
이영해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사이에 1983. 10. 5.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피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도각서), 갑 제2호증(인감증명서), 갑 제3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5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입주권 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입주단지 분양계약서), 원심증인 이춘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춘강, 어복수, 김경석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159의 5 지상에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던중 1982. 경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위 피고소유의 주택부지를 포함하는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므로서 위 피고소유 주택이 철거되게 되었는데 피고는 위 주택철거에 대한 보상외에 위 소외 공사로부터 앞으로 위 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조성하는 택지중 50평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편의상 택지 분양권이라 줄여 쓰기로 한다)를 취득한 사실, 피고는 1982. 3. 25. 소외 정경자에게 위 택지분양권을 금 3,2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가 위 택지분양권에 기하여 위 소외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으면 위 소외 정경자 또는 그로부터 위 택지분양권을 전전양수한 최종양수인에게 그 분양받은 택지에 관한 피분양자 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택지분양권은 위 소외 정경자로부터 그 분양명의를 직접매수인앞으로 변경한다는 합의아래 전전 매도되어 오다가 원고가 1982. 10. 13. 그 최종양수인이던 소외 허명자로부터 위 명의변경에 관한 합의아래 이를 금 11,600,000원에 양수한 사실, 피고는 1983. 10. 5. 위 택지분양권에 기하여 위 소외공사로부터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금 9,225,070원에 분양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택지분양권은 정부방침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와 소외 정경자 사이의 위 택지분양권 양도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 택지분양권 양도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어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피고가 위 소외 공사와 사이에 위에서 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소외 공사에게 분양대금으로 금 9,225,07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분양대금 상당금원을 수령할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김경석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소외 공사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분양받고 그 대금 9,225,0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어복수, 당심증인 김정숙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9. 17.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의 일부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금 8,225,07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1984. 4. 24. 위 분양대금 잔금에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8,423,373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피고의 항쟁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사이에 1983. 10. 5.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피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