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1991. 05. 23. 선고 89구3931 판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다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등기하면서 자금조달내역이 지분과 상이하다하여 과세되었으나, 각자 지분별로 건축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된 사례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7.16. 원고 김ㅇ순, 김△순, 김ㅁ순, 김*순에 대하여 한 1988. 수시분 증여세 각 금85,417,010원 및 방위세 각 금15,530,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 김ㅇ순, 김△순, 김ㅁ순, 김*순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ㅇ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김ㅇ순, 김△순, 김ㅁ순, 김*순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ㅇ애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존재

소외 김ㅇㅇ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대지상에 위 김ㅇㅇ과 그의 아들들인 원고 김ㅇ순, 김△순, 김ㅁ순, 김*순 등 5인이 1984.1.25. 공동하여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 건평 7,146.1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건축 준공하고 같은 해 5.30. 그들 앞으로 각 지분 5분의 1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처음 위 원고들(이하 원고 김ㅇ순, 김△순, 김ㅁ순, 김*순을 원고 김ㅇ순 외 3인이라 함)이 각자의 자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1984.11.30.자로 증여세 비과세결의를 하였다가 1988.7.16.자로 위 김ㅇㅇ이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김ㅇ순외 3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위 건물에 관한 신축시의 장부가액에서 부과일까지의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 금819,359,344원중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가액으로 하고 증여일은 위 보존등기일인 1984.5.30.으로 하여 원고 김ㅇ순 외 3인에 대하여 증여세 각 금124,275,450원 및 방위세 각 금22,595,530원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김ㅇ순외 3인의 심사청구에 이은 심판청구에 의하여 국세심판소는 위 증여재산가액에 관하여 위 김ㅇㅇ과 원고 김ㅇ순외 3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공동으로 임대업에 제공한 날이라고 본 1984.11.30.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주문 1항 기재와 같은 감액경정결정(이하 이를 1988.7.16.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소재 건물의 증여에 관한 부과처분이라 함)을 한 사실, 또한 △△시 △△구 △△동 △△의 △ 대지 1,623.4평방미터중 811.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함)가 소외 김ㅇ섭외 4인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1987.9.21. 소외 김ㅇㅇ과 원고들 5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당초 1988.7.20.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위 김ㅇㅇ이 그 아들들인 원고 김ㅇ순, 김△순, 김ㅁ순, 김*순등 4인과 위 소외인의 처인 원고 김ㅇ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 5인에게 증여세 각 금71,087,430원 및 방위세 각 금12,924,42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 5인이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이 1988.11.23. 위 건물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 5인이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음으로써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1988.12.8.자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은 그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1) 원고 김ㅇ순외 3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소재 건물의 증여에 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증여부동산으로 본 이 사건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은 소외 김ㅇㅇ과 원고 김ㅇ순외 3인등 모두 5인이 자금을 공동 출자하여 건축한 것으로서 위 건축당시 원고 김ㅇ순외 3인은 별지목록 자금출처기재와 같은 경위에 의해 각자 위 건축비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원을 조달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김ㅇ순외 3인의 위와 같은 자금조달내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김ㅇㅇ이 개인적으로 위 건축자금을 모두 조달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2) 다음 원고들 5인은 피고의 1988.7.20.자 △△시 △△구 △△동 △△의 △ 대지의 증여에 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당초 소외 김ㅇㅇ이 1972.11.29. 피고가 증여부동산으로 본 이 사건 대지의 분할전 원래의 대지 1,221평중 지분 3분의 1을 소외 장ㅇㅇ로부터 매수하여 그 즉시 지분 6분의 1씩을 원고들 5인에게 증여(따라서 위 김ㅇㅇ은 나머지 지분 6분의 1만 소유하고 있다)하였으며 다만 소유명의 만큼은 원고들 5인 앞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해 2.13. 소외 김ㅇ섭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위 김ㅇ섭은 다시 그 일부를 그의 가족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1982.10.20. 위 김ㅇㅇ과 원고들 5인이 위 김ㅇ섭 및 그의 가족을 상대로 분할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경 확정되고 1987.9.21. 위 확정판결에 의해 위, 김ㅇㅇ 및 원고들 5인 앞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들 5인이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은 것은 1972.11.29. 이어서 피고의 위 증여에 따른 과세권은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들 5인이 증여받은 날을 원고들 5인 앞으로 위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1987.9.21.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1988.7.16.자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김ㅇ순외 3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내지 3,4,6, 갑제8호증의 1,3, 갑제9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1,2, 갑제16호증의 1, 갑제17호증의2, 갑제22호증의 1, 갑제23호증의 1,2,3, 증인 김ㅇ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 4, 갑제17호증의 1, 갑제20호증의 1 내지 30, 갑제23호증의 3,4, 증인 오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위 김ㅇ상, 오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김ㅇㅇ과 원고 김ㅇ순의 3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대지 1,000.2평방미터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82.12.30. 그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83.1.14. 공사를 시작하여 1984.1.25. 위 건물을 준공한 다음 같은 해 5.30. 위 김ㅇㅇ과 원고 김ㅇ순외 3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소유지분 각 5분의 1)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김ㅇ순외 3인등과 건설업자인 소외 ㅇㅇ개발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건설도급계약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824,560,000원이고 한편 원고 김ㅇ순외 3인의 이 사건 건물신축을 위한 자금조달내역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김ㅇ순이 금221,732,810원, 원고 김△순이 금250,842,835원, 원고 김ㅁ순이 금189,930,025원, 원고 김*순이 금221,755,689원을 각 조달하였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12,14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ㅇ순외 3인은 각자 위 건물의 건설도급계약상 건축금액인 위 금824,560,000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164,912,000원(이 금원이 원고 김ㅇ순외 3인과 소외 김ㅇㅇ등 5인이 위 건물의 건축에 있어 각자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할 것이다)을 넘어서는 금원을 조달하여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김ㅇㅇ과 원고 김ㅇ순외 3인 앞으로 각자 지분 5분의 1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 즉, 그렇다면 원고 김ㅇ순외 3인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을 조달한 내역이 위와 같이 밝혀진 이상 피고가 이와 달리 위 김ㅇㅇ이 위 건축자금을 모두 조달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다음 원고 김ㅇ순외 3인에게 각자 지분 5분의 1씩 증여하였다고 본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위 부과처분은 이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다음 1988.7.20.자 △△시 △△구 △△동 △△의 △ 대지의 증여에 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 5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김ㅇㅇ이 1972.11.29. 피고가 증여부동산으로 본 이 사건 대지의 분할전 원래의 대지 1,221평중 지분 3분의 1을 소외 장ㅇㅇ로부터 매수하여 그 즉시 지분 6분의 1씩을 원고들 5인에게 증여하고 다만 등기명의만 소외 김ㅇ섭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갑제4호증의 2,3,4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섭의 증언이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을제2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김ㅇ섭은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소유자는 위 김ㅇㅇ이라고 확실하게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갑제4호증의 2,3,4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외 갑제5호증은 원고들이 위 김ㅇ섭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이나 위 판결은 위 김ㅇ섭등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원고들이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 을제2호증의 8,9,10, 증인 권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위 권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당초 소외 김ㅇㅇ이 1972.11.29. 이 사건 분할전 대지 1,221평중 지분 3분의 1을 소외 장ㅇㅇ로부터 매수한 뒤 1973.2.13. 조카인 소외 김ㅇ섭에게 신탁하여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김ㅇㅇ은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대지에 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오고 또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공한지세가 많이 부과되기에 이르자 위 김ㅇㅇ은 위 김ㅇ섭과 상의하여 1981.8.25. 이 사건 대지의 일부를 위 김ㅇ섭의 가족들인 소외 임ㅇㅇ등 4인 앞으로 같은 해 8.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들 5인이 위 김ㅇ섭 및 위 임ㅇㅇ등을 상대로 분할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면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 82가합2095호)을 제기하여 1982.10.20. 위 김ㅇ섭등의 불출석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도 바로 위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1987.9.21. 위 김ㅇ섭 및 위 임ㅇㅇ 명의에서 위 김ㅇㅇ 및 원고들 5인 앞으로 지분소유권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는 당초 위 김ㅇㅇ이 매수한 그의 단독소유로서 소외 김ㅇ섭 및 위 임ㅇㅇ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87.9.21.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 김ㅇㅇ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함에 있어 그 지분 6분의 5를 원고들 5인에게 각자 지분의 6분의 1씩 증여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원고들 5인에게 한 위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중 원고 김ㅇ순외 3인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소재 건물에 관한 피고의 1988.7.16.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 5인의 △△시 △△구 △△동 △△의 △ 대지에 관한 피고의 1988.7.20. 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주문과 같이 나누어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