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 당초의 양도계약이 이행과정에서 매수인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졌지만 동일성이유지된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상의 양도시기(=당초 매매계약의 중도금 일부 지급시기) 및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
판결요지
당초의 양도계약이 이행과정에서 매수인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위승계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동일성이 유지된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면 양도의 시기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 , 2항 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의 중도금 일부 지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권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 원고 2 외 7인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 및 소외 2 등 3인은 1978.4.28. (주소 1 생략) 잡종지 731평방미터, 같은 동 (주소 2 생략) 잡종지 2,400평방미터, 같은 동 (주소 3 생략) 전 8,016평방미터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1980.4.10. 소외 주식회사 정근공영, 주식회사 동진건업에 대금 468,58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7,000,000원은 당일에, 중도금 94,000,000원은 같은 해 6.10.에, 잔대금은 같은 해 11.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토지를 양분하여 그 지상에 각 아파트를 건축할 의도로 이를 매수한 소외 회사들은 계약금은 위 약정일에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은 약정일이 지난 같은 해 6.25.에 그것도 약정금의 일부인 금 54,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 서아파트 건축공사를 시행한 사실, 그런데 소외 주식회사 동진건업이 시공하던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 몫의 토지대금도 원고 등에게 지급되었으나 소외 주식회사 정근공영이 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1981.4.초경 위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여 그 몫의 토지대금도 원고 등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그 공사마저 중단된 사실, 그리하여 위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대책을 논의하던 중 같은 해 4.11. 입주자들은 위 회사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토지잔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일방 1982.5.14. 위 회사와의 사이에서 소외 회사는 위 공사를 속행하여 같은 해 6.30.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되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위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모든 법적인 권리를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원고 등은 같은 해 12.6. 입주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회사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이를 근거로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들이 위 회사가 지급할 토지의 잔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위 입주자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 등이 취득보유한 위 3필지의 토지 중 2필지는 1983.7.경 분할되었는 바, 그 중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같은 동 (주소 2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의 3필지로, 위 (주소 3 생략) 토지는 같은 동 (주소 3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의 4필지로 각 분할된 사실, 이후 원고 등은 입주자들이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989.초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입주자들 64명을 상대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부분인 같은 동 (주소 1 생략) 토지, 분할된 이후의 (주소 2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6 생략)의 5필지 토지의 각 7,780분의 37.63 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토지잔대금 중 각 내부적으로 배정된 몫인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9.3.30. 위 입주자들로부터 청구인락을 받은 사실, 원고 등은 위 인락에 따라 입주자들 중 소외 3 외 19명으로부터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받고 위 5필지의 토지중 각 7,780분의 37.63 소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6.30.부터 같은 해 9. 28.까지에 걸쳐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원심은 입주자들 60명 앞으로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계되는 것은 소외 3 외 19명에 대한 양도만이 문제된다 할 것이다)하여 준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 등과 위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당초의 양도계약은 비록 그 이행과정에서 매수인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지위승계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일성이 유지된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인락으로 인한 양도의 시기는 구 소득세법(82.12.21.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 , 2항 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의 중도금 일부 지급시기인 1980.6.25.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권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1981.6.1.부터 5년이 경과한 1986.6.1.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