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인지 여부
요지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나 인락조서만으로 토지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 4. 16. 원고 홍ㅇㅇ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427,262,620원, 방위세 금86,252,52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상속세 금142,420,870원, 방위세 금28,750,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홍ㅇㅇ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김ㅇㅇ, 홍ㅇㅇ, 홍ㅇㅇ의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홍ㅇ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같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ㅇㅇ, 홍ㅇㅇ, 홍ㅇ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7호증, 갑제8호증의 1, 을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홍ㅇㅇ이 1989. 9. 7. 사망함에 장남으로 호주상속하는 원고 홍ㅇㅇ, 처인 원고 김ㅇㅇ, 차남인 원고 홍ㅇㅇ, 출가한 딸인 소외 홍ㅇㅇ, 원고 홍ㅇㅇ이 공동재산상속한 사실, 상속인중 1인인 원고 홍ㅇㅇ이 1990. 2. 7.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위 홍ㅇㅇ의 상속인들이 상속한 상속재산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의 4 대 599.6제곱미터, 같은 동 ㅇㅇ의 8 대 158.5제곱미터, 같은 구 ㅇㅇ동 ㅇㅇㅇ 의 36 대 209.4제곱미터와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주식 1,000주로 상속재산 가액이 총 금1,116,237,630원이고 부채는 없어 장례비와 인적공제등을 한 상속세 과세표준액이 금1,044,237,630원 이어서 관계법렬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상속세 금431,262,620원, 방위세 금86,252,520원이라고 신고하고, 그 중 상속세 금4,000,00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과세관청인 피고는 위 신고된 상속재산과 그 가액, 과세표준, 세액등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남은 상속세 금427,262,620원, 방위세 금86,252,520원을 부과키로 결정하였는데, 1990. 4. 16. 자로 이를 부과고지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를 홍ㅇㅇ 이라고만 기재하고 납부할 세액을 위 남은 총 세액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원고 홍ㅇㅇ에 대하여서만 송달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 홍ㅇㅇ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홍ㅇㅇ은, 같은 원고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피고도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의 4 대지와 같은동 ㅇㅇ 의 8 대지는 상속개시당시 위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이미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처분하고 그 대금까지 모두 수령한 것으로서 위 ㅇㅇ동 ㅇㅇ 의 11 대지는 1987. 5. 20. 금132,000,000원을 받고, 같은 동 ㅇㅇ의 10 대지는 1982. 7. 25. 금17,435,000원을 받고 각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미루어 왔던데 불과한 것이므로 위 2필지의 토지는 상속재산이 될 수 없거나 적어도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인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 9587호로 위 홍ㅇㅇ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소외 홍ㅇㅇ을 상대로 소외 회사가 위 홍ㅇㅇ으로부터 1987. 5. 20. 위 ㅇㅇ동 ㅇㅇ의 4 대지를 금17,435,000원에, 1982. 7. 25. 위 같은 동 ㅇㅇ 의 8 대지를 금132,000,00원에 각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토지들이 합병된 같은 동 ㅇㅇ 의 10 대지에 관하여 위 각 매매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과 위 홍ㅇㅇ의 인락 내지 불출석으로 인락조서 및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홍ㅇㅇ 자신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2필지의 토지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바 있는 점에야 위 갑제5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1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소외 주식회사의 ㅇㅇㅇㅇ의 대표이사가 원고 홍ㅇㅇ인 점, 위 매수 주장 이후 회계년도의 소외회사 대차대조표등에 위 ㅇㅇ동 ㅇㅇ의 4 나 같은 동 ㅇㅇ 의 8 대지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을 모아보면, 위 판결(갑제5호증의 1)이나 인락조서(같은 호증의 2)만으로는 위 원고 주장의 토지 매매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키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공동상속인증의 1인으로 원고들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어서 선뜩 믿기 어려운 증인 홍ㅇㅇ의 증언외에는 그와 같은 매매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원고 홍ㅇㅇ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홍ㅇㅇ은 총상속세액 중 그의 법정상속지분 18 분의 6 에 해당하는 세액, 즉 상속세 142,420,870원, 방위세 금28,750,842원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납세의무자를 위 원고 1인 만으로 기재하고 총 상속세액과 방위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같은 원고앞으로 발부함으로써 같은 원고에게 위 총 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같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 정당한 세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 2, 을제15,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 1990. 4. 20. 위 원고에게 고지서와는 별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명세서를 송달하면서 세액을 지분별로 나눈 상속세지분별세액결정명세서를 첨부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1. 11. 25. 위 원고를 포함함한 각 상속인들에 대하여 총 세액을 각 지분별로 나는 세액을 부과키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당초 납세고지서상 의무자를 홍ㅇㅇ 1인으로만 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1990. 4. 20. 자의 상속세지분별세액결정명세서 송달만으로 같은 원고에 대한 세액이 그 명세서상의 금액으로 경정고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1991. 11. 25. 자 경정결정은 같은 원고에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원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 1990. 4. 16. 자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 원고 김ㅇㅇ, 홍ㅇㅇ, 홍ㅇㅇ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김ㅇㅇ, 홍ㅇㅇ, 홍ㅇㅇ은, 그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 원고 홍ㅇㅇ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속세와 같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의 과세처분은 각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고(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법 제25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상속인들중 일정한 자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도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에 의한 특칙으로 보일 뿐 납세의무자를 1인으로만 표시하여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니, 특정인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려면 적어도 그 특정인을 납세의무자를 밝힌 납세고지서(고지서상에 납세의무자를 00 외 0인으로 기재하고 첨부된 세액계산 명세서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포함)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소정의 자에게 송달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홍ㅇㅇ 이라고만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원고 홍ㅇㅇ에게만 송달하였음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고지서만으로는 다른 상속인들인 원고 김ㅇㅇ, 홍ㅇㅇ, 홍ㅇㅇ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고지서와 따로 위 홍ㅇㅇ에게 보낸 1990. 4. 20. 자 지분별세액계산명세서만으로 위 원고 김ㅇㅇ, 홍ㅇㅇ, 홍ㅇㅇ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앞서 든 을제15,16호증에서 의하면, 이들에 대하여는 1991. 11. 25.에 비로서 과세처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 김ㅇㅇ, 홍ㅇㅇ, 홍ㅇㅇ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홍ㅇㅇ의 이 사건 청구는 상속세 금142,420,870원, 방위세 금28,750,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원고 김ㅇㅇ, 홍ㅇㅇ, 홍ㅇㅇ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