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인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사용인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은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구합43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TT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4.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l.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6. 3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CCCCC공업 주식회사(이하 'CCCCC'라 한다)는 산업기계 ・ 농공기계용 크랏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이고, 원고는 CCCCC의 대표이사이며, 오DD는 1989. 4. 15.부터 2008. 10. 9. 해임되기 전 까지 CCCCC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배BB은 오DD의 처, 오JJ은 오DD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8. 6. 30. 오DD, 배BB, 오JJ(이하 '오D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CCCCC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44,500원(이하 '이 사건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양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
구분
양수인
양도인
주식수
주당가격
양수대금
이 사건 ① 거래
원고
오DD
OOO
(이 사건 ① 주식)
OOOO원
OOOO원
이 사건 ② 거래
원고
배BB
OOO주
(이 사건 ② 주식)
OOOO원
OOOO원
이 사건 ③ 거래
원고
오JJ
OOO주
(이 사건 ③ 주식)
OOOO원
OOOO원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 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O원으로 평가하여, 위 평가액과 이 사건 거래가액과의 차액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가 오DD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2. 6. 1.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OOOO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구분
시가평가액 (주식수 XOOOO원)
양수대금
차액
(시가평가액 -앙수대금)
증여재산가액(차액 - 3억 원)
증여세액(각
가산세 포함)
이 사건
① 거래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이 사건
② 거래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이 사건
③ 거래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3항,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 가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자(양수인)와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 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조항에서 사용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한 이상 위 사용인은 상법에 규정된 상업사용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배BB,오JJ 뿐만 아니라 오DD와도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2) 원고가 오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가격인 1주당 44,500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시가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가) 오DD는 1985년 CCCCC의 주식을 000원(1주당 242원)에 취득하여 보유하였는데, 2007. 8.경 물납규정의 개정이 논의되다가 2007. 12. 31.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없게 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였다.
나) 2007. 4.경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CCCCC의 매출액도 급격히 하락하였다(수입금액 2006 년 OOOO원, 2007년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이미 CCCCC 주식 OOO주(지분율 OO%) 를 보유하여 위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유인이 거의 없었다.
라) CCCCC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오DD 등과 같은 소액주주는 CCCCC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지분법평가이익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이 많다고 하더라도 CCCCC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실제 배당하지 않는 한 아무런 수익을 얻을수 없다.
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거래가액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 OOOO원을 '시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배당할인모형[현재시점의 주식평가액(p) = 현금배당액(d) / 배당수익율(r, 코스피 소형주의 2008년 9월 배당수익율 OO%)]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 해 보면 약 OOOO원 - OOOO원으로 이 사건 거래가액보다 훨씬 낮다.
사) 오DD와 오JJ은 2008. 6. 23. 서울에서 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하였으므로 그 무렵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 원고는 2008. 6. 2.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정경제부 보유의 CCCCC 주식 OOO주를 1주당 O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이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7차례 입찰이 이루어지는 등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의 아들 김WW은 2009. 5. 11. CCCCC의 감사인 이UU로부터 CCCCC 주식을 1주당 44,500원에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매매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다.
3)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오DD 등이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경제적 사정이나 동기가 전혀 없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CCCCC의 지분율 분포
이 사건 거래 당시인 2008. 6. 30.과 이 사건 거래 후인 2008. 12. 31. 기준 CCCCC의 총발행주식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순번
성명 또는 법인명
2008. 6. 30.
2008. 12. 31
주식수 (주)
지분율(%)
주식수 (주)
지분율(%)
1
원고
OOO
OO%
OOO
OO%
2
김WW(아들)
OOO
OO%
OOO
OO%
3
김VV(동생)
OOO
OO%
OOO
OO%
4
주QQ
OOO
OO%
OOO
OO%
5
오DD
OOO
OO%
OOO
OO%
6
배BB
OOO
OO%
OOO
OO%
7
오JJ
OOO
OO%
OOO
OO%
8
이UU
OOO
OO%
OOO
OO%
9
IIII(주)
OOO
OO%
OOO
OO%
10
대한민국(재정경제부)
OOO
OO%
OOO
OO%
합계
OOO
OO%
OOO
OO%
2) CCCCC의 총자산 등
항목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총자산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지분법적용
투자주식1)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매출액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영업이익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영업외이익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당기순이익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지분법평가이익2)
OOOO원
OOOO원
OOOO원
미처분
이익잉여금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가) CCCCC의 총자산 빛 그 중 비유동자산항목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출액,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2011년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O원에 이른다.
나) 2007. 12. 31. 기준 CCCCC의 주요한 자(子)회사들(이하 주식회사,유한회사를 생략하고 회사명만으로 특정한다)의 사업목적,지분율 등은 다음과 같다.
회사명
사업목적
(공동)
대표
01사
이사, 감사
주식수(주)
CCCCC 보유 지분율 (%)
주당액면가(원)
IIII
주식회사
자동차・선 박・산업기계 부품제조・가공・판매업
원고
이사 오DD
1999.6 중임,2002.6 퇴임
OOO
OO
OOOO원
주식회사
RRRRR
클러치 및 마찰재의 제조・판매・수입・수출
원고
감사 이UU
OOO
OO
OOOO원
주식회사
MMMMM
포장 및 물류이동 관련서비TM업
원고
감사 이UU
OOO
OO
OOOO원
유한회사
GGGG
클러지 및 마찰재의 ・판매・수입・수출
원고
감사 이UU
OOO
OO
OOOO원
LLLLLLL 주식회사
자동자부품의 제조・판매・수출
원고
감사 이UU
OOO
OO
OOOO원
다) 이 사건 거래일인 2008. 6. 30. 기준 CCCCC의 발행주식 총수는 OO주, 자본금은 OOOO원, 순자산가액은 OOOO원, 1주당 순자산가액(=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은 OOOO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O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1주당 평가액은 OOOO원이다.
3) 자(子)회사의 자산 등
항목
2007년도
2011 년도
총자산
OOOO원
OOOO원
매출액
OOOO원
OOOO원
영업이익
OOOO원
OOOO원
영업외이익
OOOO원
OOOO원
당기순이익
OOOO원
OOOO원
미처분이익잉여금
OOOO원
OOOO원
가) LLLLLLL은 차량부품 제조 ・ 판매업체인데, 총자산, 매출액 등은 다음 과 같다
나) IIII,평화발레오의 2007. 12. 31. 기준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이익 등은 다음과 같다.
항목
IIII
RRRRR
총자산
OOOO원
OOOO원
매출액
OOOO원
OOOO원
영업이익
OOOO원
OOOO원
영업외이익
OOOO원
OOOO원
당기순이익
OOOO원
OOOO원
4) 거래사례 등
가) 이 사건 거래일 전후의 CCCCC 주식에 대한 거래사례(이하 '이 사건 거래사례'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순번
거래일자
주식수(주)
거래가액(원/주)
거래금액(원)
매도인
매수인
1
2008. 6. 2.
OOO
OOOO원
OOOO원
국(재정경제부)
원고
2
2009. 5. 11.
OOO
OOOO원
OOOO원
이UU(CCCCC 감사)
김WW
(원고의 아들)
나) 이 사건 거래사례 순번 1. 주식은 원고의 아들 김WW이 2005. 11. 28. 조모 전00으로부터 CCCCC 주식 OOO주를 증여받은 후 2006. 2. 24. 피고에게 증여세자진신고하면서 증여받은 주식 중 OOO주를 주당 OOOO원으로 물납한 것이다.
다) 원고는 위 거래사례 순번 1. 주식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최초 예정가액의 OO% 금액으로 낙찰받았는데,그 매입이유로 주주였던 국(재정경제부)의 경영간엽(감사 교체 및 배당금 상향 조정 요구, 주주총회 절차 감시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직전인 2008. 5. 1. CCCCC에게 LLLLLLL 주식 OOO주를 1주당 OOOO원 합계 OOOO원에 매도하였고, 오DD는 2009. 6. 30. 원고의 아들 김WW에게 LLLLLLL 주식 OOO주를 1주당 OOOO원 합계 OOOO원에 매도하였다.
5) 오DD 등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등
가) 오DD는 1986. 6. 19. 유상증자를 통하여 OOO주, 무상증자를 통하여, 1988. 12. 5. 7,OOO주, 1990. 12. 21. 27,OOO주, 1998. 12. 24. 35,770주의 CCCCC 주식을 각 취득하였고,배BB과 오JJ도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1986. 6. 19. 5,OOO주와 OOO주, 1988. 12. 5. 3,OOO주와 OOO주, 1990. 12. 21. OOO주와 OOO주, 1998. 12. 24. OOO주와 OOO주의 CCCCC 주식을 각 취득하였다.
나) 오D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에는 l본인이 주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몇 년 전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외부의 매수자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주주인 원고에게 매수 의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3. 26. 문답조사시(을 제8호증) 가격협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약 2년 전부터 오D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수 요청을 받았으며, 오DD가 이 사건 주식을 1억 원 이하에 취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가액도 비싸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오DD, 오JJ, 이FF는 2008. 6. 23.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5-6 대 480.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28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8. 7. 10.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오DD 3/9지분, 오JJ 4/9지분, 이FF 2/9지분), 위 토지상에 지상 6층, 지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8. 21.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다(지분비율은 위와 동일).", 마) 원고는 오DD 등이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DD 등이 위 주식 매도대금으로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0, 11, 12, 17 내지 23호증, 을 제2, 3, 5 내지 8, 10, 11, 13,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원고와 오DD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자를 수증자로 보아 일정한 이익에 상당한 금액 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 3항은 제1항 제l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 호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제1호에서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는사용인과 사용 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 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6항 제2호 소 정의 l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므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6899 판결).
" 나)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상법상 상엽사용인만을 말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사용인은 통상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인 점,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상업사용인'이 라고 규정하지 않고 '사용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③ 상법 제11조 제2항은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사용인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뭇하므로, 상법에서도 사용인이 반드시 상업사용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④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입법취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 사자 사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 이해 조정은 경제상 상호역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고 이와 같은 경우 증여의제를 통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자는 데에 있는바,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 조 정이 자율적으로 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점,(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사용인'은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인데,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l임원 ・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는 CCCCC 총발행주식의 OO%를 보유하고 있었고, 오DD는 CCCCC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 호에서 정한 '사용인'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원고의 지배법인인 CCCCC의 사용인)인 오DD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와 오DD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 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 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44,500원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거래일을 전후한 무렵에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도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주 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오DD는 1989. 4. 15.부터 이 사건 거래 당시까지 CCCCC의 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하였으며,오DD 등은 위 거래 당시 CCCCC 총주식의 OO%(= 오DD OO% + 배BB OO% + 오JJ OO%)를 보유하여 CCCCC의 주주들 중 자(子) 회사인 IIII을 제외하면 원고에 이은 2대주주였고, 배BB과 오JJ은 오DD의 처와 아들이다. 따라서 오DD 등은 CCCCC의 사업내용, 수익구조, 기업가치, 장래 전망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2) CCCCC는 산업기계, 농공기계용 크랏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부동산임 대엽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데, 2007. 12. 31. 기준으로 IIII 총주식의 OO%,RRRRR 총주식의 OO%, MMMMM 총주식의 OO%, GGGG 총주식의 OO%, LLLLLLL 총주식의 OO%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로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이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영업외이익(배당수입)이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엽 등 영업이익의 감소가 CCCCC 주식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3) 즉 2007년부터 2010년까지 CCCCC의 총자산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은 매년 증가하였고,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다액의 영업외이익(배당수입)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OOOO원에 이르렀다.
(4) CCCCC의 주요한 자(子)회사들 중 4개 회사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클러치 등 자동차부품의 제조 ・ 판매하는 회사들이고, 1개 회사는 제품포장 및 물류 회사로서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매우 건설한 회사들이다. 그 중 한국 파워트레인은 2007년 총자산 OOOO원, 매출액 OOOO원, 영업이익 OOOO원, 영업외이익 OOOO원, OOOO원, 미처분이익잉여금 OOOO원이고, IIII은 2007년 총자산 OOOO원, 매출액 OOOO원, 영업이익 OOOO원, 영업외이익 OOOO원, 당기순이익 OOOO원이며, RRRRR는 2007년 총자산OOOO원, 매출액OOOO원, 영엽이익 OOOO원, OOOO원, 당기순이익 OOOO원이다
(5) 이 사건 거래일인 2008. 6. 30. 기준으로 CCCCC 주식 l주당 순자산가액은 OOOO원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은 OOOO원으로, 원고와 오DD 등 사이의 이 사건 거래가액 l주당 OOOO원은 위 보충적 평가액의 OO% 정도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6) 원고의 아들 김WW이 2005. 11. 28. 조모 전AA으로부터 CCCCC 주 식 OOO주를 증여받은 후 그 중 OOO주를 주당 OOOO원으로 물납하였고, 원고가 2008. 6. 2. 공매절차에서 위 주식을 OOOO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매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물납한 재산을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가액은, CCCCC의 총자산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다액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약 3년 전 물납시 CCCCC 주식 평가액인 l주당 OOOO원의 26.4%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CCCCC 주식 가격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이다.
(7) 이UU이 2009. 5. 11. 원고의 아들인 김WW에게 CCCCC 주식 OOO주를 1주당 OOOO원에 매도하였으나, 이UU은 CCCCC의 감사이고, 이 사건 거래 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였는바 이UU과 김WW은 이 사건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거래가격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없고,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 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8) 배BB, 오JJ은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한을 오DD에게 모두 위임하여 오DD가 전적으로 CCCCC 대표이사인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협의하였는데, 원고와 오DD는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CCCCC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오DD 등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9) CCCCC의 실질적인 2대주주인 오DD 등이 관계 청산 과정에서 최대 주주인 원고에게 양도한 1회성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 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 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 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 이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나) 먼저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 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OO원에 양수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O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 1주당 OOOO원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OOOO원을 차감한 금액은 OOOO원으로, 위 금액이 시가의 30/100인 OOOO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오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저가로 거래한 원고와 오DD 등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특히 양도인인 오DD 등이 그 거래가격으로 위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말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와 오DD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 ① 거래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이 불필요하다
(2) 원고와 배BB,오JJ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배BB, 오JJ은 이 사건 주식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동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오DD가 전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맡아서 처리한 점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 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과세요건을 추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와 배BB, 오JJ 사이의 이 사건 ②, ③ 거래는 원고와 오DD 사이의 이 사건 ① 거래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이미 CCCCC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 서 오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유인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의 지분은 OO%이고, 아들 김WW, 동생 김VV의 지분을 합산하면 OO%였는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원고의 단독지분이 OO%로 증가한 점(공매로 매입한 주식 포함시 OO%),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일 직전인 2008. 6. 2. 공매절차에서 CCCCC 주식 OOO주(지분율 OO%)를 이 사건 거래가격보다 높은 1주당 OOOO원에 매입하였는바, 이는 당시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여 매수할 아무 런 유인이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과 모순되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CCCCC 총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위 회사를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CCCCC의 주식을 취득할 유인이 더더욱 없을 것임에도, 원고의 아들 김WW은 2009. 5. 1l. 이균말로부터 CCCCC 주식 OOO주를 이 사건 거래가액 과 동일한 금액에 매수한 점,④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의 CCCCC 주식 매입 이유로 재정경제부의 경영간섭(감사 교체,배당금 상향 조정 요구,주주총회 절차 감시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 바,오DD 등이 이 사건 주식(지분율 14.99%)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원고는 훨씬 심각한 경영간섭을 받게 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⑤ 더욱이 CCCCC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07년 OOOO원,2008년 OOOO원으로 매년 증가하고,CCCCC의 자(子)회사인 LLLLLLL,IIII,RRRRR는 2007년 총자산이 OOOO원- OOOO원 정도이고 당기순이익이 OOOO원 - OOOO원으로 매년 성장하는 건설한 회사들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CCCCC의 위 자(子)회사들까지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유인이 거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자신과의 오랜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2대주주인 오DD 등의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4) 원고는 오DD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오DD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2007. 4.경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하여 부동산임대 업을 영위하는 CCCCC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비관적인 경영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CC는 자(子)회사에 투자한 주식이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2007년에도 영업손실의 11배를 초과하는 영업외이익(배당수입)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OOOO원에 이르렀고,2008년에도 영업손 실의 5배를 초과하는 영업외이익이, 2009년에는 영업손실의 24배를 초과하는 영업외이익이, 2010년에는 영업손실의 40배를 초과하는 영업외이익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은 CCCCC의 주된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서브프라임 사태도 CCCCC 및 자(子)회사들의 자동차 부품 제조 ・ 판매업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이 분명하다.
(6) CCCCC는 2007. 12. 31. 기준으로 LLLLLLL의 총발행주식 중 OO%를 보유하고 있어서 위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2008. 5. 1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CCCC에게 LLLLLLL 주식 OOO주를 1주당 OOOO원 합계 128억 OOOO원에 매도하였는바, CCCCC는 LLLLLLL을 비롯한 여러 개의 건설한 자(子)회사들을 두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08. 5 경 무렵 CCCCC의 1주당 가격은 LLLLLLL의 1주당 가격보다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그런데 원고의 위 LLLLLLL 주식 거래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이루 어진 원고와 오DD 등과 사이의 이 사건 거래에서 CCCCC의 l주당 가격을 위 LLLLLLL 1주당 거래가격의 약 OO%인 OOOO원으로 정하였는바,원고와 오DD 등 이 이러한 거래가격을 CCCCC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또한 오DD 등이 위 거래가격으로 CCCCC의 주식 을 양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된다.
(8) 한편 원고가 위 LLLLLLL 주식의 매도대금 OOOO원 OOOO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신은 실제로 자금을 전혀 투여하지 않은 채 CCCCC 2대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자선의 주식 지분율을 OO%에서 OO%로 끌어올리면서 2대주주를 정리하고 (자신의 LLLLLLL 주식 매도에도 불구하고) CCCCC를 통해 LLLLLLL에 대한 종전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충분한 유인이 된다.
(9) 1989. 4. 15.부터 이 사건 거래 당시까지 CCCCC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오DD로서는 CCCCC의 성장과정,수익구조,기업가치,장래전망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CCCCC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저가로 원고에게 매각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10) 원고는 오DD 등이 이 사건 주식을 1억 원(1주당 OOOO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가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1주당 OOOO원도 매우 비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DD 등이 이 사건 주식을 구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1986년경이고, 그 무렵에는 회사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으로 보이는 점,CCCCC는 그 이후로 자동차 산업의 발전 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한 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오DD 등의 취득가격이 아닌 이 사건 거래 당시의 가치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점, 원고도 LLLLLLL의 주식을 자신이 취득한 가격이 아닌 거래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 1주당 OOOO에 CCCCC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오DD 등의 취득가격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가격도 비싸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11) 원고는 오DD 등이 이 사건 거래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오DD 등이 이 사건 주식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당시 경제여건이 어려웠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오DD 등의 경제적 능력이나 이 사건 거래 약 2년 전부터 매수 의뢰를 받았다는 원고의 진술 등에 의하면,오DD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저가로 급하게 매각하여야 할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12) 원고는 오DD 등이 저가양도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세상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규정은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양도인에게 증여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이다. 또한 원고 및 원고의 아들 김WW과 오DD와의 관계, 이 사건 주식 및 한국 파워트레인 주식의 거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보인다.
(13) 따라서 오DD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없고, 이 사건 거래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