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 05. 12. 선고 2015구합24155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국승]
제목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

요지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 관계에서 거래로 형성된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볼 수 없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불분명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5구합241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4. 07.

판결선고

2016. 0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 증권거래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4. 비상장법인인 HHHHHH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고 한다)에 입사하였고, 입사 이후 소외 회사 주식 OO,OOO주(액면가 O,OOO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12. 8. 28.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153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고 2012. 9. 30. 퇴직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2. 25.부터 2015. 3. 26.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

동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OO원으로 결정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 증권거래세 OOO,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5. 9.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임원이 아닌 단순 기술직 직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소외 회사 정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재무상태표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소외 회사 정관 제10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 주식은 양도가 제한되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른 주주들도 정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여 거래를 한 관행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1주당 O,OOO원에 매도한 것은 시가에 따른 정상거래임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HHHHH서비스 주식회사(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1) 소외 회사는 1999. 6. 18.경 정부 재투자기관이던 KKKK 주식회사(현 HHHHHH 주식회사)가 공기업 인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부 인력을 분사 형태로 분리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원고는 2002. 2.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2. 9. 30. 퇴직할 때까지 현장 정비원으로서 소외 회사의 사업소 정비 현장에서 발전설비를 직접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한 소외 회사의 사용인이다.

2)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는 모두 분사 형태로 전직한 임직원들로 구성되었고, 소외 회사의 주주들은 이른바 종업원 지주제와 같은 형태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고 부 적대적 제3자와의 주식거래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정관 제10조에 이회사의 주식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주식거래 승인조항을, 정관 제11조 제3항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주식매수를 청구할 경우 "주식의 매수가격은 직전년도의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한주식의 총수로 나눈 값을 1주의 가격으로 보아 산정한다."라는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각 두었다.

3)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연도별 거래내역 및 거래단가 등은 아래 표와 같은데, 소외 회사 주식거래는 2001. 2. 22., 2002. 3. 22. 각 결산 이전 액면가나 직전 평가금액으로 거래한 것 외에는 연도별로 거래단가가 동일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12년에 이루어진 소외 회사의 주식 거래내역

은 아래 표와 같다.

5) 소외 회사의 2009년 순손익액은 O,OOO,OOO,OOO원(1주당 순손익액 OOO원),

2010년 순손익액은 O,OOO,OOO,OOO원(1주당 순손익액 O,OOO원), 2011년 순손익액은 O,OOO,OOO,OOO원(1주당 순손익액 O,OOO원)이고, 2012. 4. 10. 기준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의 평가액을 포함한 금액은 OO,OOO,OOO,OOO원이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제98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 때 적용되는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데,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당해 재산의 가액은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 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덧붙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신고한 6,153원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 등의 규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산정한 12,522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저가양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① 소외 회사는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고, 소외 회사의 주식거래는 이 사건 양도가 있었던 2012년까지 주주가 아닌 외부인, 즉 소외 회사 비재직자에게 양도된 사례가 없으며, 소외 회사의 주식거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한 주주(재직 또는 퇴직주주)와 소외 회사와의 거래, 소외 회사 보유 주식을 재직 중인 직원에게 양도한 사례, 주주간의 직접거래 및 주주와 비주주 직원간의 직접 거래 등의 사례가 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인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소외 회사 주식이 거래될 때의 매매가격 역시 정관 제11조 제3항의 순자산가액 평가규정에 따라 매년 일률적으로 정해진 산정된 금액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양도 이전 3년간 소외 회사의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이 사건 양도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대비 직전 사업연도(2011년)의 1주당 순이익 비율이 OO,O%(= O,OOO÷ O,OOO원,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고, 위 사업연도의 부채를 포함한 자산총액 대비 순이익의 비율이 OO,O%(=O,OOO,OOO원 ÷ OO,OOO,OOO,OOO원)이어서 주식의 투자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임에도, 소외 회사의 정관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위와 같은 법인의 계속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저평가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④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무렵인 2012. 4. 10. 기준 소외 회사의 영업권 평가액을 포함한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액은 1주당 O,OOO원(=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의 평가액을 포함한 금액OO,OOO,OOO원 ÷ 발행주식 총수 O,OOO,OOO주, 원 미만 버림)이고, 위 액수는 이사건 양도 당시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데, 위와 같은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액이 이 사건 양도에서 정한 1주당 가액의 OOO.O%(= O,OOO원 ÷ O,OOO원)이다. 또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OO,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평가액은 이 사건양도에서의 가액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⑤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이고, 소외 회사가 설립 이후 이 사건 양도일까지 12년 이상 사업을 원활하게 계속하면서 이전 3년간 꾸준히 순이익이 있었던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객관적 교환가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OO원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