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 04. 18. 선고 2013누1622 판결
특수관계인 간 주식의 저가양수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380(2013.09.13)
제목
특수관계인 간 주식의 저가양수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의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건
2013누16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2구합4380 판결
변론종결
2014. 3. 21.
판결선고
2014. 4.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 O. OO.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가 항소이유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원고가 제1심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가 당심에서 재차 증거로 제출한 갑 제OO호증, 갑 제OO호증의 1, 2, 갑 제OO 내지 OO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