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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8. 23. 선고 2015구합67572 판결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555 (2015.05.18)

제목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등과 법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675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외 1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6.28.

판결선고

2016.08.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BBB, CCC는 2009. 9. 21. 한국토지공사(2009.10. 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신설합병되었는데,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대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억 원에 공동으로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주택공사에 계약금 OO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BBB을 대신하여 DDD이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원고들, CCC, D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9. 12. 17. 공동으로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발생주식 총수: OOO주, 자본의 총액: OOO원), 원고 등은 EEE의 주식을 원고 AAA 43%, 원고 GGG 25%, CCC 20%, DDD 12%의 비율로 나누어 보유하였다.

원고 등은 2009. 12. 18. EEE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 등과 EEE는 2010. 1. 8.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에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던 EEE의 주식 전부를 OOO억 원(EEE의 자본금은 이와 별도)(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EEE의 이 사건 분양권을 OO억 원 합계 OOO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등과 FFF는 2010. 4. 7. EEE 주식의 양도대금을 '쟁점 금액'인 OOO억 원에서 OOO억 OOO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원고 등은 FFF로부터 2010. 4. 7.과 2010. 5. 28.에 걸쳐 위 OOO억 OOO만 원을 수령하였다.

마. FFF는 2010. 5. 28. EEE 및 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EE의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합계 OOO억 원을 지급한 뒤, F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OOOO국세청장은 2013. 8. 13.부터 2013. 9. 16.까지 원고 등과 EEE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서 EEE의 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억 원을 EEE의 201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중 원고 AAA가 수령한 43억 원, 원고 GGG이 수령한 OO억 원을 원고들에 대한 상여로, CCC가 수령한 20억 원, DDD이 수령한 OO억 원을 CCC, DDD에 대한 배당으로 각 소득처분한 뒤 2014. 1. 7. 원고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4. 3. 3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한 뒤, 2014. 5. 12. '쟁점 금액' 중 일부를 원고들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에 불복한다면서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당초신고와 같이 원고 AAA가 납부할 세액을 OOO원에서 O원으로, 원고 GGG이 납부할 세액을 OOO원에서 O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7. 별지 기재와 같이 이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5. 5.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등이 FFF에 EEE의 주식을 OOO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EE가 FFF에 이 사건 분양권을 OO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FFF로부터 원고 등이 OOO억 원을, EEE가 OO억 원을 각 수령하였는바, 위 각 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모두 유효하고 원고 등에게는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 원고 등의 주식양도계약이 가장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아닌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위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 금액'은 EEE의 주식양도대금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서 EEE의 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7, 9 내지 13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FFF는 2001. 2. 28.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대 OOO㎡를 매수한 주식회사 III(이하 'III'이라 한다)과 함께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FFF와 III은 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건 토지의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위 입찰절차에서 FFF와 III이 아닌 원고 AAA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게 되었다.

② FFF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원고 등과 협의한 끝에, 2010. 1. 8. 원고 등 및 EEE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 토지분양권 양도인: EEE(이하 '갑'이라 한다)

주식 양도인: 원고 등(이하' 을'이라 한다) 양수인 : FFF(이하 '병'이라 한다)

갑과 을 및 병은 이 사건 분양권, 갑의 발행주식 전체(이하 '양도・양수대상'이라 한다)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양도・양수하기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양수대상의 표시)

1) 토지분양권

양도, 양수 대상양도, 양수 대금

토지분양계약 보증금OOO억원

갑의 발행주식OOO억원

양도, 양수대금 총액OOO억원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공급용도 : 중심상업용지(업무, 문화시설)

적정용도 : 일반업무시설

면적 : OOO㎡

지목 : 대

2) 주식

발행주식 전체 OOO주

주당 액면 가액 OOO원

액면 가액 합계 OOO원

제2조(양도, 양수 대금 지급액)

* EEE의 자본금은 양도, 양수 금액에 별도임

제3조(양도, 양수 대금 지급시기)

1) 병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 양수대금을 지급한다.

2) 상기 제1항에 의한 양도, 양수대금은 제2조에서 정한 양도, 양수 대상의 대금비율에 의해 안

분하기로 하고 주식은 소유자별지분비율대로 각각 안분하기로 한다.

③ EEE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초 지급된 계약금인 OO억 원을 초과하여 프리미엄을 받을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험이 있었다.

④ 원고 등과 EEE, FFF는 2010. 4. 7. EEE와 FFF 사이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대상으로 하여 분양권 양도・양수대금 OO억 원인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원고 등과 FFF 사이에서 EEE의 주식을 양도대상으로 하여 주식 양도・양수대금 OOO억 OO만 원인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뒤, 위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에 터잡아 분당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토지주택공사로부터 FFF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EE의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⑤ EEE의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은 0원이고, 위와 같이 주식이 양도될 무렵 EEE의 법인 계좌에는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EEE는 이 사건 분양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⑥ EEE는 2010. 5. 31. 상호를 주식회사 HHH로 변경하였다가 2011. 12. 21.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과 EEE, FFF가 이 사건 분양권과 EEE의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양수대금을 OO억 원으로 정하고 '쟁점 금액'을 EEE 주식의 양도・양수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을 회피하거나 또는 그와 함께 EEE의 법인세까지 회피하기 위하여 만든 외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쟁점 금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양수대금으로서 그 양도인인 EEE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FFF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함께 개발하여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자 하였으므로, FFF가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였던 것은 이 사건 분양권이지 EEE의 주식은 아니었다.

② 실제로 FFF가 EEE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EEE를 통해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EEE는 2011년에 이르러 해산하였다.

③ 원고 등과 EEE는 2010. 1. 8. FFF와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양수대금을 '토지분양계약 보증금' OO억 원, 'EEE 발행주식' OOO억 원, 양도・양수대금 총액 합계 OOO억 원으로 정하고 EEE의 자본금은 위 양도・양수대금과 별도로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④ 이후 2010. 4. 7. 양도인을 원고 등과 EEE로, 양도 대상을 EEE의 주식과 이 사건 분양권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험을 피하여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⑤ EEE는 이 사건 분양권 이외에 별다른 보유자산이 없었고, 원고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 등을 할 만한 인적, 물적 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었으므로, '쟁점 금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⑥ EEE가 FFF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거래와 원고 등이 FFF에 EEE의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는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EEE의 주식 가치는 이 사건 분양권이 EEE의 자산에서 별도 거래를 통해 이탈함을 전제로 하여 산정됨이 합리적이다. 그 경우 별다른 자산이나 사업이 없는 EEE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되는데, FFF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러한 주식을 OOO억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FFF가 그러한 대가를 지급하고 EEE의 주식을 매수할 만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 등과 FFF가 EEE의 주식 양도대금 OOO억 OO 원 중 EEE의 자본금 O억 원에 상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금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프리미엄으로 보인다.

⑦ 원고들은 원고 등이 EEE의 주식만을 OOO억 원에 FFF에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FFF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이후 EEE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미지급 대금 OO억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OOO억원을 지급받았을 것이어서, 주식양도계약과 분양권양도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과 EEE, FFF 사이의 앞서 본 것과 같은 계약체결 경위,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이 사건 분양권을 그대로 둔 채 EEE의 주식에 대하여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⑧ 이와 같은 거래 형식을 통해 원고 등은 EEE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만을 신고・납부하였고, EEE는 '쟁점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 이로 인하여 부담하지 않게 되는 '쟁점 금액'에 대한 법인세만을 계산할 경우에도 그 액수가 30억 원을 넘는다.

4) 따라서 원고 등과 EEE, FFF가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 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EEE의 자산양도소득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 금액' 중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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