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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13. 선고 2014구합72743 판결
선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후양수인이 반환한 것은 채권양수도 계약의 일부로 지급된 금원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중4429 (2014.09.04)

제목

선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후양수인이 반환한 것은 채권양수도 계약의 일부로 지급된 금원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채권양수도 계약이라기보다는,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을 전제로 그와 양도대금 및 양도인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양수인만을 원고로 변경하는 계약인수에 해당하므로 후양수인이 선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727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6. 11.

판결선고

2015. 08. 13.

주문

1.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박BB는 2009. 2. 20. CC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CC종금'이라 한다)로부터 CC종금의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권(원금 OOO억 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OOO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행 채권양수도'라 한다), 위 대금 OOO억 원 중 계약금 OO억 원은 2009. 2. 20.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OOO억 원은 2009. 3. 20. 지급하되, 그 중 OO억 원은 잔금납입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9. 3. 6. 지급하고, 박BB가 약정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금과 잔금납입이행보증금은 CC종금에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박BB는 위 약정에 따라 2009. 2. 20. CC종금에 OO억 원을 지급하였고(그 중 O억 원은 2009. 2. 17. 이미 지급하였음), 2009. 3. 16. 잔금납입이행보증금 OO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박BB가 2009. 3. 6. OO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CC종금이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다시 박BB가 2009. 3. 16. 이를 지급하자 쌍방 합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철회하기로 하였고, 잔금지급기일을 2009. 6. 16.로 정하였다).

다. 박BB가 잔금지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CC종금은 2009. 9. 30. 박BB와의 이 사건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계약금 및 잔금납입이행보증금 해당하는 OO억 원은 CC종금에 귀속된다고 통지하였다. 그리고 CC종금은 2009.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OO억 원에 다시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박BB는 2009. 11. 24. OO지방법원 OOOO가합OOOO호로 CC종금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채권양도대금 OO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도중 원고, 박BB 및 CC종금 사이에, 박BB는 2010. 2. 23. 원고로부터 자신이 CC종금에 지급한 계약금에 해당하는 OO억 원을 지급받고, 잔금납입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OO억 원의 반환채권은 박BB가 원고로부터 차입한 OO억 원의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박BB는 2010. 7. CC종금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박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BB가 원고로부터 위 소 취하(이하 '이 사건 소 취하'라 한다)의 대가로 지급받거나 상계하기로 한 OO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정금원'이라 한다)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박BB에게는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원고에게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4.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은 CC종금과 박BB 사이의 이 사건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을 인수하는 것을 그 실질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박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원 OO억 원은 소취하의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의 인수에 대한 동의 내지는 승낙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박BB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쟁정금원은 원고가 박BB에게 이 사건 소취하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므로 이것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1999. 1. 15.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CC종금에 지급한 금원이 OO억 원이고, 박BB에게 지급한 금원(상계처리한 부분을 포함)의 합계가 OO억 원이므로, 그 지출 대금의 합계 OOO억 원이 이 사건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의 양도대금 OOO억 원과 일치하는 점, 원고가 박BB에게 대여하였던 OO억 원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의 잔금납입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 박BB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CC종금에 귀속한 것으로, 결국 원고로부터 CC종금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의 제5조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으로서 원고가 박BB에게 가지고 있는 OO억 원의 채권을 CC종금에게 양도하고, 박BB가 CC종금을 상대로 중도금 등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CC종금이 박BB에게 그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CC종금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러한 판결이나 강제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박BB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CC종금은 해당 반환채권과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위 OO억 원의 채권을 상계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은 이 사건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채권양수도 계약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을 전제로 그와 양도대금 및 양도인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양수인만을 박BB로부터 원고로 변경하는 계약인수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로부터 박BB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실질은 단순히 이 사건 소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의 일부로서 원고로부터 CC종금에 지급된 금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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