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 08. 03. 선고 2016구합59454 판결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461 (2016.01.29)

제목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함

요지

국제회계기준은 BVI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중 하나이므로 재무제표에 기재된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하여야 하며, 주식인수계약과 자금융통계약은 별개로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사건

2016구합594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8.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국령 BVI에 설립된 외국법인 BBB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이다.

나. BBB는 키프로스 공화국에 설립된 완전자회사인 CCC를 통해 러시아 ○○광산의 채굴권을 보유한 DDD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BBB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우회 상장할 목적으로, 2008. 10. 31. 홍콩 상장회사인 EEE 및 그 완전자회사인 FFF와 사이에, BBB가 보유한 CCC 발행주식의 90%와 CCC에 대한 주주대여금 채권의 90%(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FFF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EEE가 발행한 미화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라. BBB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2009 사업연도에 CCC 주식 ○○주를 인도하고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받아 EEE 주식으로 전환한 후(이하 전환된 주식을 '2009 전환주식'이라 한다) 이를 ○○○에 매각하였고, 2010 사업연도에 CCC 주식 ○○주를 인도하고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받아 EEE 주식으로 전환한 후(이하 전환된 주식을 '이 사건 전환주식'이라 한다) 이를 ○○○달러에 매각하였다.

마. 한편 BBB는 2009. 5. 25. EEE와 자금융통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고 2009 전환주식 및 이 사건 전환주식의 매각대금 일부를 EEE에게 대여하였다.

바. BBB는 2010 사업연도에 EEE 주식으로 전환한 전환사채 ○○○달러에서 그 취득원가, 전환 및 처분 손실 등을 공제하고 이에 약속어음의 평가액을 더하여 합계 ○○○달러를 수익(Profit)으로, 같은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등 합계 ○○○달러를 비용(Expense)으로, 그 차액인 ○○○달러를 순이익(Net Income)으로 하는 2010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 BBB의 2010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항목에 EEE 및 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이 ○○○달러로,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는, BBB의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위 처분전이익잉여금 ○○○달러에 법정 항목을 가감하고 기존에 과세된 간주배당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원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가능유보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원고의 근로소득 ○○○원을 합산하여 2015. 8. 1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7호증, 을 제1~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BBB의 거주지국인 BVI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전이익잉여금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본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BBB의 2010 사업연도 배당가능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유가증권은 양수인이 그 유가증권을 제약 없이 실질적으로 매도할 수 있을 때 양도인이 그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이 되어 그때 양도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CCC 주식은 BBB에 담보로 제공되어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BBB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CCC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을 인식할 수 없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라 한다)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IFRS를 BVI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재무제표는 IFRS의 관점에서도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재무제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은 이 사건 인수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거래로서 계획된 것이므로, BBB가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얻은 것은 사실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게 되는 시점은 ○○광산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EEE가 BBB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2010 사업연도 당시에는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이를 2010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소득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인수계약 및 자금융통계약의 체결

1) 종래 '광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EEE가 CCC 주식을 인수한 후 광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현재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의 125%에 해당하는 자금을 12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장규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었다.

2) 이에 BBB와 EEE는 2008. 10. 31.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상장규정 충족에 관한 내용을 선행조건으로 포함시켰다. 이 사건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득되는 자산>

본건 인수계약에 의하여 대상회사(CCC) 발행주식의 90%에 해당하는 매각주식(Sale Shares) 및 대상회사가 양도인(BBB)에게 부담하는 주주대여금의 90%에 해당하는 매각대여금(Sale Loan)을 계약완결일에 양수인(FFF)은 조건부로 취득하고 양도인은 조건부로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 9. 30. 현재 대상회사가 양도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

채무는 ○○○만 달러이다.

<대금 및 불확정대금1)>

- 대금: 매각주식 및 매각대여금에 대한 대금 ○○○달러는 계약완결일에 양도인에 대한 회사(EEE)의 1차 전환사채 발행으로 충족될 것이다.

<선행조건>

이 사건 인수계약은 다음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완결될 수 있다.

(i) 양수인과 양도인이 '기업집단(EEE와 그 자회사들)과 대상기업집단(CCC와 DDD)이 계약 완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광산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위 선행조건들이 2009. 7. 31.(또는 계약 당사자가 서면 합의로 정한 날)까지 성취되지 않는다면, 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주식 등의 인수절차를 완료할 의무가 없게 된다.

<계약의 완결>

이 사건 인수계약은 '선행조건 (i)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행조건들이 모두 성취되는 날', '2009. 7. 31.' 또는 '계약 당사자가 서면 합의로 정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에 완결된다. 선행조건 (i)항은 계약완결일에 성취되어야 한다.

3) BBB와 EEE는 2009. 5. 25.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였다.

<자금융통계약>

BBB는, EEE가 계약 완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광산을 개발하기에 충분하도록, EEE에 '미화 ○○○달러 이하의 자금' 또는 '합리적으로 EEE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융통해 주어야 한다.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에 따른 BBB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BBB는,

(a) 2009. 5. 25. EEE 및 에스크로 중개인과 사이에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에스크로 중개인은 ⑴ 미화 ○○○달러의 전환사채 증서, ⑵ BBB가 보유하게 되는 전환주식 일체, ⑶ 전환사채 또는 전환주식의 매각을 통해 발생한 대금 전액을 보관하게 된다.

위 에스크로 계약에 따르면, ⑴ 에스크로에 보관된 대금 잔액이 EEE가 이 사건 자금 융통계약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EEE는 에스크로 중개인에게 전환사채와 전환주식을 처분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갖는다. EEE와 BBB는 에스크로 중개인이 위 전환사채 및 주식을 최고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매각 즉시 그 수익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다. ⑵ 에스크로 중개인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에 따른 지급 중개인의 역할도 겸하여, 위 자금융통계약에 의해 BBB에서 EEE로 전달되는 자금은 모두 BBB를 대리한 에스크로 중개인이 전달하게 된다.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에 의하면, EEE가 ⑴ 계약완결일 이후 24개월 동안 광산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내부 재원을 갖게 되거나, ⑵ 위 계약에 따른 자금융통 예정액 이상의 자금을 외부에서 지원받게 되면, EEE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BBB는 EEE에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자금융통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

4) 한편 BBB와 EEE는 2009. 5. 25.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253,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보증(Security)

6.1. 본 합의서 및 사채에 따른 EEE의 지급의무 및 모든 의무의 이행은 주식담보(ShareCharge)에 의하여 보장된다.

6.3 주식담보는 BBB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발행된 전환사채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EEE가 BBB에게 부담하는 모든 현재 및 장래의 채무 및 책임이 완전히 이행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게 되는 날, 담보설정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에 곧바로 해제될 것이다.

* 주식담보(Share Charge)란 이 사건 인수계약 정의규정에서와 같이 '전환사채의 조건에 따라 그 전환사채가 존재하는 동안 그에 대한 보증으로서 양수인(FFF), 회사(EEE), 대상회사(CCC)가 각각 양도인(BBB)을 위해 제공하는 매각주식(CCC 발행주식 90%), 양수인 발행 주식 전체, 러시아 자회사(DDD)의 지분권 70% 등 3가지에 대한 담보권 증서'를 말한다.

나. 이 사건 전환주식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사용

1) 2009 전환주식과 이 사건 전환주식은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었다가 각 2009, 2010 사업연도에 매각되었고, 위 매각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2009년 약 ○○○달러가 BBB에, 2009년 약 ○○○달러, 2010년 약 ○○○달러가 EEE에 각 지급되었다.

2) EEE는 BBB로부터 융통받은 위 자금을 2013년경까지 DDD 잔여지분 30% 인수, 채굴권 취득을 위한 DDD의 유상증자, DDD의 부채상환, 설계 및 부지 매입 등 라피광산 개발사업 관련 지출, 2009 전환주식과 이 사건 전환주식의 매각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 ○○○달러를 BBB에 대한 2009사업연도 대여금 채무로, ○○○달러를 2010 사업연도 대여금 채무로 각 인식하고, 나머지는 BBB가 부담할 비용을 대납해 준 것으로 보았다.

다. 이 사건 인수계약의 종결

1) EEE는 홍콩 증권거래소를 통해 '2009. 5. 25. 이 사건 인수계약이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BBB에 1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인수계약 완결 직전인 2009. 5.25. 거래시간 이후에 BBB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시하였다.

2) 홍콩 증권거래소에 공시된 EEE의 2010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EEE 및 그 자회사들(이하 'EEE 등'이라 하되, 문맥에 따라 CCC, DDD를 포함한다)은 2009. 5.경 CCC 주식 90%의 취득을 완료하였는데, CCC는 러시아에 석탄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DDD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다. EEE 등은 CCC를 통하여 2010. 2.경 나머지 DDD 주식 30%를 취득하였다.

나) EEE 등의 2010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에는 새로이 자회사로 편입된 DDD의 광업권이 기타무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발행된 약속어음이 부채항목에 표시되어 있으며, 전환사채의 전환 결과 증가된 자본금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재무제표 주석에는 전환사채의 발행 및 주식전환에 관한 회계처리가 설명되어 있다.

다) CCC와 DDD는 EEE의 자회사에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재무제표 관련 사실관계

1) 2011. 8. 30.부터 원고 및 원고가 지배하던 5개 회사(BBB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원고는 2011. 10. 31.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BBB의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은 홍콩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는 에스크로 계좌내역, 이 사건 인수계약서,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서, 영수증 및 EEE의 공시된 재무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재무제표 작성 후 홍콩 소재 자산관리회사인 Victor Assets Management Limited의 확인을 받아 제출되었다.

2)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은 2005. 1. 1.부로 IFRS에 완전히 수렴하였다.

"3) BVI 현지 법무법인은 의견서(갑 제9호증)에서, BVI 회사법은 회사가 채택해야 하는 회계원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법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회사들이 전세계 소재 자산들의 보유 도구로 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여 회사들에게 장부 기장 양식에 관해서 상당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으며, 경험상 특정 회계연도에 회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특정 형태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이하 'GAAP'이라 한다)이란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장부기장을 하거나 특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나 회계원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IFRS 또는 회사 보유 자산 소재지(또는 회사의 관리장소)와 부합하는 회계원리, 투자자의 보고 요건과 일치하는 회계원리 또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회계원리를 통상적으로 채택하며, 통상적으로 UK GAAP, US GAAP, IFRS가 채택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인정근거 갑 제1~5, 9, 13~15호증, 을 제6~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판단기준 및 회계처리

1)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범위를 정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BVI 회사법(THE BVI BUSINESS COMPANIES ACT)에서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회사는 회사의 거래를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정할 수 있는 상당히 정확한 'Financial records'를 문서 등의 형식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화 10,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문서 및 장부를 검사하고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8. Financial records, 99. Form of records, 100. Inspection of records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무제표는 IFRS에 따라 작성되었고(갑 제9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IFRS는 BBB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전이익잉여금 ○○○달러는 BBB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재무제표 작성 당시 적용된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BBB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앞서 본 버진아일랜드 회사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BVI 현지 법무법인의 의견은 BVI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BVI에서만 고유하게 통용되는 하나의 회계원칙이 없다는 의미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원고는, IFRS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BVI에서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승인된 회계기준으로서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BVI 회사법의 'Financial records' 유지 등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BVI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되는 회계기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IFRS는 BVI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다) IFRS 중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방식 등을 규정한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는 주식, 사채 등과 같은 금융자산을 장부에서 제거(derecognition)하는 요건에 관하여 그 자산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만료하거나, 그 거래로 인한 현금흐름을 수령할 권리를 이전하고 그 자산의 보유로 인한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장부에서 제거하고, 양도로 인하여 수취한 대가와 금융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BBB가 이 사건 주식이나 이 사건 전환주식을 양도한 후 그 보유로 인한 현금흐름과 위험 등은 양수인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전환주식의 양도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원고는, BBB를 위하여 CCC 주식에 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여 FFF가 CCC 주식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IFRS에 따르더라도 2010 사업연도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인식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홍콩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되어 있고 IFRS의 적용을 받는 EEE의 2010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인수계약의 이행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전환사채 및 약속어음의 발행, 이 사건 전환주식의 전환 등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등에 따른 소득의 실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환사채의 전환 및 이 사건 전환주식의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등'이라 한다)에 따른 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인수계약과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7개월의 시간 차이를 두고 체결되었고, 이 사건 인수계약의 선행조건 (i)의 내용 또한 CCC가 EEE에 자금을 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EEE는 이 사건 인수계약과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이 별개의 계약임을 전제로 '이 사건 인수계약의 완결 직전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수계약의 결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등에 따른 소득의 실현 여부는 EEE에 대한 대여 또는 대여금 채권의 회수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2) BBB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전환사채와 약속어음을 취득하였고, 위 전환사채를 전환한 후 이 사건 전환주식을 홍콩의 주식시장에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등에 따른 소득은 실현되었고,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인 전환사채 및 이 사건 전환주식의 처분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다가 EEE에 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서 EEE에 대한 자금 대여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보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이상 그 권리는 확정된 것으로서 BBB의 2010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0 사업연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BBB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전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산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