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6562(2017.04.27)
전심사건번호
법인-2012-0020(2012.7.20)
제목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요지
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되었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자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건
2017누192
원고
㈜센O럴O티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9.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OO. O. O.자 20OO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② 20OO. O. O.자 20OO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OO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OO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OO,OOO원, 20OO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OO년 제O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9면 8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예외적 허용사유의 해당성
가)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함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른 사업연도에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이 해당 사업연도에도 단순히 되풀이되는 때에는 이러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같은 잘못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행위가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한 후속조치는 그 행위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비로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발행 주식 대부분을 원래는 신선호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그 주식 일부가 매각되어 20OO년 무렵부터 20OO년 무렵까지 통일교 관련단체인 OOOOOO Limited, OOOOOO OO Ltd, OOOOOOOOOO Technology Ltd, OOOOOOOOOOOOOOOO Technology Ltd 등 4개 법인이 원고 발행 주식의 OO.OO%를, OOO가 OO.OO%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20OO 사업연도까지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OOO백화점과 OOOO호텔 등을 임차인으로 유치하는 등 그 영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20OO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OOO억 O,OOO만 원으로 급증하였다.
③ 20OO. OO. O.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OOO가 창업주로서 건물을 분양하지 않고 임대시설로 유지하여 지속적인 수익가능모델을 만드는 데 일익하였고, 대형 임차인의 유치와 수수료율 인상 등 수익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사회의장으로서 조달자금의 금리인하와 절세방안을 제시하는 등 경영상 업적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년 임대수입의 10% 이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지급시기 및 금액 등은 원고의 여건,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④ 20OO 내지 20OO 각 사업연도에 원고의 당기순이익으로 각 OOO억 O,OOO만 원, OOO억 OOO만 원, OOO억 O,OOO만 원, OOO억 O,OOO만 원, OOO억 O,OOO만 원이 발생하자, 원고는 해당 사업연도에 OOO에게 백화점 및 호텔의 임대수입의 OO% 이내의 범위에서 각 O억 원, OO억 원, OO억 원, OO억 원, OO억 원의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한편, 다른 대주주인 OO교 관련단체에는 각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 그 관련단체에 기부금 및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OO억 O,OOO만 원, OO억 원, OO억 원, OO억 원, OO억 O,OOO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⑤ 이러한 성과상여금과 기부금 등은 당시 원고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원고는 임원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산정근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대표이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상여금을 책정하였으며, OOO에게는 다른 임원들과도 차등을 두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 OOO의 지분율에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OO 내지 20OO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창업주이자 이사회의장의 지위에 있었던 OOO에게 매년 임대수입의 OO% 이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20OO. OO. O.자 이사회결의에 기초한 것이고, 이러한 이사회결의는 그 내용 및 전후 경과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지급기준도 없이 실질적으로 잉여금 처분을 위한 분배금을 매년 OOO에게 지급하면서도 명목상으로만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상여금의 형식을 갖추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OOO에게 지급될 구체적인 성과상여금의 액수 등은 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되었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와 OO교 관련단체가 원고 지분의 OO%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앞서 20OO. OO. O.자 이사회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와 함께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지급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재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