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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23. 선고 2014구합56925 판결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 취득가액, 양도소득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4구합569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은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2.19

판결선고

2015.01.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2. 8. 8.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2. 8. 8. 원고에게 "주식회사 AA은행(이하AA은행'이라 한다) 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OOO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계속 중 2014. 9. 18.자 준비서면으로 "AA은행 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OOO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은행 주식을 소유하거나, 양도소득을 얻지 못한 점(또는 대물변제로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함), OOO주의 양도시기는 2005. 9. 22.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OOO주의 양도시기는 대금 수령 및 명의개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양도대금은 OO억 원인 점, 취득시기도 2005. 3. 20.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없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루어졌거나 양도시기, 주식 수, 매매가액, 취득가액이 실제와 다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BB홀딩스(이하BB홀딩스'라 한다)는 2005.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OO가합OOOO)에 윤CC을 상대로 "BB홀딩스는 윤CC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AA은행 OOO주를 매수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윤CC은 위 주식을 처분하였다. 따라서 윤CC은 주식처분대금에서 BB홀딩스에 대한 대여원리금을 제외한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청산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5. 1.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윤CC은 원고로부터 "AA은행 신주 인수대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04. 12. 23., 2005. 1. 31., 2005. 2. 24. 인수자금을 대여하였다. 2005. 1. 25. DD개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BB홀딩스 명의로 OOO주를 약 OO억 원(1주당 OOO원)에 매수하는 장외 매수계약이 체결되었다.

○ 윤CC은 원고가 OOO주를 취득하였음을 알고, 원고에게 담보를 요구하여 2005. 2. 15. OOO주를 담보로 받았다.

○ 이EE과 원고는 각자 자금을 융통하여 AA은행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 원고는 윤CC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윤CC 이름으로 취득한 OO만 주 및 OOO주 외에도 안FF, 최GG, 서HH에게 요청하여 홍II, 박JJ, 최GG, 서HH 이름으로 합계 OOO만 주를 인수하여 총 약 OOO만 주를 관리하였다. 한편, 이EE도 자신의 연대보증 하에 BB홀딩스가 조달한 돈으로 김KK 이름으로 OO만 주를 인수하는 등 총 OOO만 주를 관리하였다. 이EE과 원고 사이에 내부적으로 각자 관리하는 주식에 대하여 실질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 원고는 2005. 7. 27. 권LL과 사이에 OOO주를 포함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OOO만 주와 이EE이 관리하는 OOO만 주 합계 OOO만 주의 AA은행 주식을 OOO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권LL으로부터 계약금 OO억 원을 받았다.

"○ 윤CC은 원고로부터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5. 8. 31. 주식회사 MM씨엠씨(이하MM씨엠씨'라 한다)에 윤CC 이름으로 인수한 OO만 주와 위 OOO주 합계 OOO주를 모두 OO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윤CC은 MM씨엠씨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OO억원, 2005. 9. 15. 중도금 O억 원 합계 OO억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윤CC이 MM씨엠씨에 OOO주를 양도한 것을 알고 윤CC에게 "대여원리금을 갚을테니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권LL에게 양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윤CC은 MM씨엠씨에 대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고, 2005. 9. 22.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권LL에게 AA은행 주식 OOO주(= 윤CC 명의 OO만 주 + OOO주)를 양도하고, 그 대금 OO억 원을 받아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였다.

○ 원고는 2005. 7. 27. 권LL에게 AA은행 주식 OOO만 주를 매도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주식 OOO만 주와 이EE이 관리하는 OOO만 주를 구분하였고, OOO주는 자신의 지분으로 분류하였다. 원고가 윤CC, 안FF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인수한 주식 OOO만 주는 그 자금 대여자에게 모두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결국 원고에 의해 권LL에게 양도되었다.

○ 권LL은 2005. 10.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윤CC으로부터 AA은행 주식OOO주를 1주당 OOO원(합계 약 OO억 원 =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OO억 원 + 윤CC에게 지급한 OO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공시하였다.

○ 원고에게 AA은행 OOO만 주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OO억 원이 윤CC이 처분한 OOO주의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BB홀딩스는 2009. 6. 10. 서울고등법원(OO나OOOO)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2009. 10. 29. 대법원(OO다OOOO)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2005. 10.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05. 1. 30. 윤CC으로부터 OO억 원을 차용한 차금으로 AA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윤CC 명의로 주식 OO만 주, BB홀딩스 명의로 OOO를 취득하였다. 이 중 BB홀딩스 명의로 소유한 주식은 윤C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윤CC은 곧 출고하여 방NN (OO주), 정OO(OO주) 명의로 명의개서한 후 다시 출고하여 실물로 보관하고 있었다. 원고가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였고, 2005. 7. 11. 윤CC에게 이자로 OO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2005. 7. 27. 권LL과 사이에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5. 7. 27. 권LL과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OOO만 주(윤CC, 방NN 각 OO만 주, 정OO, 최GG 각 OO만 주, 홍II, 박JJ 각 OO만 주, 서HH OO만 주)가 원고의 지분이고, OOO만 주는 이EE이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수기로 '유상증자 취득(OOO원/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윤CC은 2010. 2.경 및 2010. 4.경 "원고는 권LL에게 이EE과 매집한 주식 OOO만 주(원고 소유 OOO만 주, 이EE 소유 OOO만 주)를 OOO억 원에 넘기기로 하고,원고가 계약금 OO억 원을 받았다. 윤CC은 원고에게 2004. 12. 28. OO억 원, 2005. 1.31. OO억 원, 2005. 2. 24. OO억 원 등 합계 OO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OOO주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는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05. 7. 27. 권LL과 "AA은행 주식 OOO만 주 중 OOO만 주는 1주당 OOO0원에, OOO만 주는 1주당 OOO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윤CC은 2008. 12. 1.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게 원금 OO억 원을 대여하여 O억 원의 비영업대금 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한편 윤CC은 2005. 9. 22. "OOO주의 매매대금 OO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부하였는데, 원고는 2012. 1. 12. 피고에게 "AA은행 주식을 장외양도 후 무신고한 양도소득금액 산출내용과 파생자료를 자세히 알고 싶다.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으나, 본인에게 맡겨놓은 사람들에게 매각금액을 모두 되돌려 준 상태인지라 본인의 주장을 답변하고자 하오니 답변서 제출방법을 알려달라."고 회신하였다.

(7) 피고는 '원고의 주식 양도일: 2005. 9. 22., 양도가액: OOO원, 주식 취득일: 2005. 3. 10.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내지 6,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OOO주의 소유 및 양도소득 귀속에 관하여: 원고는 2005. 10.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CC으로부터 OO억 원을 차용하여 윤CC 명의로 OO만 주, BB홀딩스 명의로 OOO주를 취득한 사실, 윤CC에게 BB홀딩스 명의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점, 윤CC은 방NN 명의로 OO만 주, 정OO 명의로 OO만 주를 명의개서하여 보관한 사실, 원고가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고, 윤CC에게 이자 OO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5. 7. 27. 권LL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점, 양도담보권자가가 양도담보의 실행으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본래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인 점(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15267 판결 참조), 민사판결에 의하면 윤CC은 양도담보권자로 권LL으로부터 OO억 원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권LL으로부터 계약금으로 OO억 원을 수령한 점, 윤CC은 2010. 2.자 경위서(을가 제3호증)와 2010. 4.자 소명서(을가 제6호증)에 동일한 취지의 사실을 기재한 점, 권LL은 OOO주에 관하여 1주당 OOO원을 공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주는 원고의 소유였고, 양도담보권자인 윤CC이 일부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다.

② 나머지 주식의 소유 및 양도소득 귀속에 관하여: 민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OOO주 이외에도 홍달수 등의 명의로 OOO만 주를 인수하여 총 OOO만 주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5. 7. 27. 권LL에게 원고 관리의 OOO만 주와 이EE 관리의 OOO만 주를 OOO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점, 매매계약서(을가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권LL에게 OOO만 주를 OOO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가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윤CC, 방NN 명의로 각 OO만 주, 정OO, 최GG 명의로 각 OO만 주, 홍II, 박HH 명의로 각 OO만 주, 서HH 명의로 OO만 주 합계 OOO만 주를 소유하고 있고, 이EE은 OOO만 주를 관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주식도 원고의 소유였고, 원고가 아닌 양도담보권자들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다.

③ 양도소득의 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민사판결, 윤CC의 2010. 2.자 경위서(을가 제3호증)와 2010. 4.자 소명서(을가 제6호증), 영수증(을가 제14호증)에 의하면, OOO주에 대한 매매대금 OO억 원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영수증 등이 없는 점, 민사판결에 의하면 OOO주에 대한 매매대금은 1주당 OOO원으로 되어 있는 점,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에 따라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되어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OOO만 주와 이EE의 OOO만 주를 OOO억 원에 양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권LL은 일부 주식만 양수할 경우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고, 나머지 주식 양도를 위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민사판결과 윤CC의 경위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자금을 대여받아 주식 인수자금을 마련하였고, 인수한 주식은 대부분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으며, 매매대금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회신(을가 제10호증)에서 "주식을 매각하였으나 본인에게 맡겨놓은 사람들에게 매각금액을 모두 되돌려 준 상태"라고 기재하였다}, 매매계약서(을가 제4호증)에 OOO만 주는 1주당 OOO원, OOO만 주는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 작성의 확인서(을가 제5호증)에 수기로 '유상증자 취득(OOO원/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OOO원, 매매가액은 OOO원 또는 OOO원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참조) 등을고려할 때, 관세관청인 피고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 취득가액, 양도소득의 발생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과세요건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만 주의 대한 양도소득 OO억 원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은 충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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