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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공2012상,796]
판시사항

[1]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임면권자에게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2]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 갑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을 사립대학교 소속 전임강사로서 비정년트랙(non tenure track) 교원에 해당하는 병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재임용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간만료로 면직할 것을 의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사안에서, 면직처분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관한 임면권자의 재임용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 및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 신청권,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의와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 재임용거부 시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2] 사립학교법제53조의2 로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제54조의4 로 일정한 사유의 경우에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기간제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의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학교법인 갑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을 사립대학교 소속 전임강사로서 비정년트랙(non tenure track) 교원에 해당하는 병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재임용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병 등을 기간만료로 면직할 것을 의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사안에서,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용계약과 을 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규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갑 법인이 전임강사로 비정년트랙 교원에 해당하는 병 등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면직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원석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의 점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관한 임면권자의 재임용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 및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 신청권,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의와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 재임용거부 시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참조).

그런데 사립학교법이 위와 같이 제53조의2 로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제54조의4 로 일정한 사유의 경우에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기간제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의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용계약과 경주대학교 비정년트랙교원 임용규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전임강사로서 비정년트랙교원에 해당하는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한 면직처분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의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상의 대학의 자율권이나 계약자유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의 점에 관하여

교원인사위원회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여 기간만료로 인한 면직(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이라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재임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재임용심사단계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임용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하여 한 면직(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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