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대상 및 규율내용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에 정한 ‘임면’에서 ‘면직’의 의미 및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학교법인이 2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의평가결과, 동료교수들의 의견, 조교와 학생회장의 탄원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임용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다른 한편 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내지 제8항 은 그 시행일인 2005. 1. 27. 이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의 사전절차 및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별법과 위 사립학교법은 각 그 적용대상 및 규율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이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교원의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이때의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을 의미한다. 한편 기간임용제 자체는 합헌이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3] 학교법인이 2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의평가결과, 동료교수들의 의견, 조교와 학생회장의 탄원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임용하지 않은 사안에서, 재임용심사를 할 때 강의평가결과, 동료교수들의 의견, 탄원서의 내용 등을 종합평가의 하나의 요소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대하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은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다른 한편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내지 제8항 은 그 시행일인 2005. 1. 27. 이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의 사전절차 및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제특별법과 개정 사립학교법은 각 그 적용대상 및 규율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이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교수지위확인소송이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32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당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 해당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병행사건이 아닌 별개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는 구제특별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판단유탈 주장에 대하여
가. 사전절차의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1. 12. 31.자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이하 ‘이 사건 임용지침’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소명기회 및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에서 정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이사회의결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참가인의 정관 제43조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교원의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이때의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2891 판결 참조). 한편 기간임용제 자체는 합헌이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이와 같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면직이 따로 요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면서 이사회의 의결로 면직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재임용거부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재임용거부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2년 임용기간이 만료되려고 함에 따라 2002. 12. 26.에 재적위원 14명 중 13명이 참석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교수업적평가, 강의평가결과, 전공교수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업적평가점수는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나 연구부문의 점수가 기준치에 미달하였고, 강의평가점수는 2001학년도 1학기부터 2002년도 1학기까지 3학기 평균 점수가 상위 88%(61명 중 57위)이고, 같은 과 소속의 전공교수 전원이 원고에 대한 재계약을 원하지 아니하며, 조교와 학생회장이 총장에게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사실을 연명으로 진정 또는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참석한 인사위원 전원이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을 하지 아니하자는 의견을 표명하여 그와 같이 의결되었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2. 12. 27. 원고에게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그 후 원고는 그 2년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2003. 3. 1.에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정관 제52조 제2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소속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제2호로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제3호로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들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 12. 31.에 제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에 의하면, 임용기간의 종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1) 우선 원고의 연구실적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인 4학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3학기만을 대상으로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학내 내규 정비를 하고 해당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것과 같은 필요한 사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경위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해당 대학교원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기 위하여 마지막 학기의 연구실적이 제출되기 전에 재임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이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기를 대상으로 평가한 것은 원고가 처음이 아니라 2002년 5월 같은 학년도 후반기 교원재임용심사 때부터이었으므로 원고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3개 학기만을 대상으로 연구실적에 관한 심사를 한 것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정관 등 규정에 명백히 어긋나는 부당하고 자의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원고에 대한 강의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그 강의평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한 것으로 어느 정도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교과목의 종류, 교수별 전공분야, 강의별 수강인원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정관 제52조 제2항 제2호가 재임용심사기준의 하나로 “학생의 교수, 연구와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임용에 적용되는 구제특별법 제7조 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강의평가결과가 중요한 자료의 하나일 수밖에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이외의 많은 대학에서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부터 설문지 형태로 강의평가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강의평가결과가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같은 과 전공교수들의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재임용심사에서 동료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평가의 한 요소로 하고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동료 교수들의 의견은 친소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반영될 소지도 있으므로, 동료교수들의 의견이 재임용 심사의 유일한 평가요소라면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에는 재임용 심사의 다른 평가요소에 이외에 동료 교수들의 의견도 하나의 평가요소로 한 것이고, 동료교수들의 의견이 사실의 왜곡, 과장, 그리고 허위날조에 의한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동료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평가요소의 하나로 삼은 것을 부당한 것으로 탓할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조교와 학생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서,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야간학생회장의 탄원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진실로 받아들여 중요한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았고 학과의 조교와 직원 연명의 탄원서도 원고를 의도적으로 음해하기 위하여 조교들과 학과 교수들의 공모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의 과장과 왜곡, 허위사실이 날조된 것인데도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진실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총장에게 제출된 야간학생회장 및 원고가 속하는 방송연예과 조교와 직원 명의의 탄원서에 대하여 그 당시 학생처장과 방송연예과 학과장이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 등을 통해 탄원서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피고 또한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비공개로 신문하였는데,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된 비공개신문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원고가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그 증언의 내용, 원고와 증언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공개신문절차를 부당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탄원서의 내용은 앞서 본 피고 보조참가인의 정관 제52조 제2항의 제2호에서 정한 “학생의 교수, 연구와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제3호에서 정한 “교육관계법령의 준수와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구제특별법 제7조 가 정하는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재임용 심사를 할 때에 중요한 평가요소로서 다른 사유와 함께 재임용거부사유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5) 결국 피고 보조참가인이 4개 학기 전부를 원고의 연구실적평가대상으로 하면 최소 연구실적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강의평가결과, 동료교수들의 의견, 탄원서의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