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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8상,239]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가 입법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의 의미

판결요지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인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곧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하거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시점 등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그 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때 위 법상의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안문태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등 참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실명등기 등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가17, 2006헌바17(병합) 결정 으로 헌법불합치로 선언되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되었고 그에 따라 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된 부동산실명법제5조 제2항 단서가 신설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부동산 평가액으로 하고, 그 부칙 제2항 단서는 위와 같이 개정된 제5조 제2항 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03. 5. 12. 부과되어 행정소송중인 이 사건 과징금처분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는 과징금 부과 당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유효한 법령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집행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위 개정된 규정이 이 사건 과징금처분에도 소급 적용됨을 전제로 부동산 평가액을 판단한 이상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2.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 평가액으로 하되(본문),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다음과 같은 점, 즉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도록 하되,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외하고( 제1항 ), 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와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제1조 )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인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즉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하거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시점 등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그 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때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부친의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2004. 12. 30.을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과징금부과 시점인 2003. 5. 12.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부과 시점의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산정방식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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