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신고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운수노동조합 편집국 B으로 재직하는 자인바,
가. 2013. 5. 1.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5.1 노동절 ‘노동자대회’ 옥외집회에 참가자 9,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까지 시위에 참석한 후 자진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참가자 약 1,5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7:00경부터 18:25경 까지 서울광장에서 플라자호텔 앞까지 8개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여 경찰과 대치하는 등 2013. 5. 1. 17:00경부터 18:25경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 육로 교통을 방해하고,
나.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 및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방송차량을 이용 17:29경 자진 해산요청, 17:41경 1차 해산명령, 17:50경 2차 해산명령, 17:59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퇴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까지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 수사진행 상황보고
1. 옥외집회(시위, 진행) 신고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
가.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만 원(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초 신고된 집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 참작)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신고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