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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16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신고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운수노동조합 편집국 B으로 재직하는 자인바,

가. 2013. 5. 1.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5.1 노동절 ‘노동자대회’ 옥외집회에 참가자 9,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까지 시위에 참석한 후 자진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참가자 약 1,5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7:00경부터 18:25경 까지 서울광장에서 플라자호텔 앞까지 8개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여 경찰과 대치하는 등 2013. 5. 1. 17:00경부터 18:25경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 육로 교통을 방해하고,

나.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 및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방송차량을 이용 17:29경 자진 해산요청, 17:41경 1차 해산명령, 17:50경 2차 해산명령, 17:59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퇴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까지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 수사진행 상황보고

1. 옥외집회(시위, 진행) 신고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

가.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만 원(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초 신고된 집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 참작)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신고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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