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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각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한 시위 참가자로서 각 집회와 시위가 신고된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움직였던 것이므로 교통을 방해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2011. 7. 9. 해상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단지 미신고 집회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이 무렵 경찰은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은 피고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는 당시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미신고 집회 및 시위였고, 이에 대해 적법한 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9.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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