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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3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에...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 B, C, D(이하 위 네 피고인들을 통틀어서는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L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의 미신고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들 및 원심공동피고인 F에 대하여 주식회사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한다) 본관 앞에서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 등에 대해서는 벌금 각 70만 원을, 원심공동피고인, 피고인 E, G에 대해서는 벌금 각 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원심공동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환송판결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2. 4. 26. 미신고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등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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