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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선고 2015도8055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도8055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105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2011. 6. 12.자('1차 H 관련)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호가 '제10조 본문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 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

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

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따라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집시법 제2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집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조는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

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

20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

자 · 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각 호에서 종결 선언의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

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 다음,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

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내용·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해산 명령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해산 명령이 있었는지

는 시위의 진행 경과에 따라 종결 선언이나 자진 해산 요청이 이미 있었는지 여부, 경

찰 방송의 문언과 내용, 방송 당시 전광판 등 시각적 매체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시 내용과 위치, 방송의 간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해산 명

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자진 해산을 명령한다'는 용어가 사용

되거나 말로 해산 명령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원심은 이 사건 시위 관련 경찰 방송이 자진 해산을 요청하는 취지이거나 원칙

적으로 허용되는 집회·시위에 관한 방송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해산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수긍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차 H' 관련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과 제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위는 신고 없이 2011. 6. 11. 22:4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진중

공업 영도조선소 정문 앞에서 시작되어 자정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나) 그 과정에서 약 4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2011. 6. 12. 00:45경부터 부산

영도구에 있는 봉래교차로에서 차로 대부분을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정문 쪽으로 행진

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01:25 경부터는 일부 참가자들이 한진중공업 담을 넘어가기 시

작하는 등 시위 양상이 격화되었다.

다) 관할 경찰관서장의 명을 받은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위 T은 경찰 방송차량

에서 2011. 6. 12. 00:36경, 00:40경, 00:41경, 00:42경, 00:50경, 01:01경, 01:03경,

02:07 경, 02:08경 총 9회에 걸쳐 "영도경찰서에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

러분은 야간 신고 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실시하였다.

라)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사 Y은 '이 사건 시위 참가자를 상대로 경찰 방송차

량을 이용하여 위 방송내용과 같이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 명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보고를 하였다.

5)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경찰 방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해산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시위의 진행 경과, 경찰 방송 내용, 방송 간격과 횟수, 방송 당시의

시위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야간 시위로서 집시법 제20

조 제1호, 제2호,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따라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T은 경찰 방송으로 직접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시위 참가자들이 따르지 않고 한

진중공업 쪽으로 행진하며 한진중공업 담을 넘어가는 등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에서 세 번 이상 해산 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시위 참가자들도 경찰 방송을 통해서 해산 명령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인다.

6) 대법원은 이미 이 사건 2011. 6. 12.자 시위에서 적법한 해산 명령이 있었음을

전제로 해산명령불응에 따른 집시법 위반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수긍

한 바 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1817 판결).

7)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시위 진행 경과에 따른 경찰 방송의 문언과

내용, 방송차량의 위치, 방송 당시 시위 상황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경찰 방송이 구

체적 해산사유를 고지한 것으로서 절차적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해산 명령에 해당하는지

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2011. 6. 12.자 시위에 관한 대법원의 기존 판결과는 달

리 경찰 방송을 적법한 해산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집시

법 제20조 제1항의 해산 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

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

재하지 않았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2011. 6. 12.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부분은 앞서 본 바

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

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차 H' 관련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 부분과

일반교통방해 부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

10960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도 함께 심리한 후 그 죄수를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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