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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3. 선고 2018나2009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2009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상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서주원, 윤순중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가소205021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D호(이하 'D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E호(이하 'E호'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17. 2. 16.경 이사를 간 사람이다.

나. 원고가 거주하는 D호의 안방 천장에서 2017. 2. 25.경부터 2017. 3. 7.경까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그 원인은 E호 베란다 부근에 있는 우수관(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고 한다)이 이물질에 의해 막혀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넘친 데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일반적으로 우수관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지만, 이 사건 빌라의 우수관 중 E호를 지나는 부분은 피고의 전유부분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집합건물의 우수관은 빗물을 흘러내려 보내는 용도뿐만 아니라 세탁기 등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등을 배출하는 용도도 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우수관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우수관의 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누수 당시 이 사건 우수관에는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는 하자가 존재하였고, 위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우수관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령, 피고가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우수관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배관이 지나는 베란다 부분을 임의로 개조하는 등 베란다 관리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누수를 야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이 사건 누수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17,018,000원(= 재산상 손해 12,018,000원 + 정신적 손해 5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책임 존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한편,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공용부분에 해당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개개인이 아닌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점유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우수관은 옥상에 떨어진 빗물을 지하로 배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전유부분에서 우수관을 통해 생활폐수 등을 배출하는 것은 우수관의 본래 목적이나 기능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집합건물의 우수관은 거주자 개개인이 관리하기 용이하지 아니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집합건물의 거주자는 우수관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없어, 우수관을 점유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빌라 거주자 중 한 사람일 뿐인 피고가 이 사건 누수 당시 이 사건 우수관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누수 발생 전인 2017. 2. 16.경 E호에서 이사를 가 이 사건 누수 당시 이 사건 우수관을 현실적으로 점유·관리할 수도 없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영상,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누수가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누수 당시 이 사건 우수관을 막고 있던 이물질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제1심 증인 G이 이 사건 우수관을 막고 있던 이물질이 머리카락이 많은 찌꺼기라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위 증언만으로 이 사건 누수 당시 이 사건 우수관을 막고 있던 이물질이 머리카락이 많은 찌꺼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이물질이 E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누수 당시 이 사건 빌라 옥상에 있는 우수관이 시작되는 부분에 어떠한 거름망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위 부분을 통해 이 사건 우수관을 막은 이물질이 유입되었을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빌라는 총 4층이고 E호 위에 H호도 존재하므로, H호에서 배출된 이물질이 이 사건 우수관을 막았을 가능성도 있다.

③ 피고는 2017. 2. 16. E호에서 이사를 갔고, 이 사건 누수는 그로부터 일주일 이상 경과한 2017. 2. 25.에 발생하였다.

④ 당심 증인 F은 이 사건 누수 당시 E호의 베란다가 다른 집의 베란다와 달리 베란다 개조 등으로 인하여 물이 잘 빠지지 못할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⑤ 피고가 E호에 거주하던 기간에는 이 사건 우수관이 막혀 누수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권순범

판사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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