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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2 2017가단219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9. 1.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 소유자, 피고는 위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아파트 관리규약과 관련법령인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의무가 있는 관리주체이다.

2014. 11. 3.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베란다를 통과하여 설치된 우수관(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 한다)의 물이 지하 연결 배수관으로 배수되지 못한 채 역류하여 아파트 가장 아래층 세대인 원고 소유의 C호 베란다 우수관을 통해 물과 오물 등이 유입되어 C호 거실 등 실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 사고’라고 한다). 이후 원고가 2015. 6.경 자신의 비용으로 관련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침수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1,238만 원 및 위자료 2,000만 원 이상 합계 3,238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이 사건 우수관은 원래 옥상의 빗물을 지하 배수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에 의하여 각 세대 베란다 부분을 통과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설령 부수적으로 세대 내 베란다에서 물을 배출하는 경우 그에 관한 배수기능을 더불어 수행하더라도 이 사건 우수관은 각 세대의 전용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주체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위 우수관 및 연결된 지하 배수관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다.

이 사건 우수관이 막힌 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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